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8 | 2021나4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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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퇴직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C의 인사규정에 따른 근거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의사에 반한 업무배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민법 제756조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증명을 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원고의 퇴직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사규정 근거 없이 장기간 업무 배제가 이루어진 점을 사용자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조치와 근거에 기반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