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8-19 | 2022고정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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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위원회(징계) 발의서 품의, 인사위원회 통지서, 징계 심의 회의록, 징계심의 결과보고서, 징계결정 통지서,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벌금형 선택(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