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2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564
AI 분류
① 대기발령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신고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기간은 ‘2022. 6. 29.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처분 시까지’인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대기발령의 후행처분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정직 기간의 시작일인 2022. 8. 10.부터 이 사건 대기발령은 실효되었다고 볼 것인 점,
③ 연맹의 내부규정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 승급의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등의 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는 대기발령의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 없이 전부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기발령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신고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기간은 ‘2022. 6. 29.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처분 시까지’인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대기발령의 후행처분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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