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8-26 | 2021나6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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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회사의 해당 사안 1-1제보 행위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해당 사안 1-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 허위사실 여부: 근로자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임. 해당 음료수는 강사와 코치가 자의로 구매한 것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는 폐기 처분됨.
- 위법성 조각 여부: 회사는 문제가 되는 음료수를 폐기 처분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가 판매되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폐기한 것처럼 인터뷰했다고 진술했으며, 강매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제보함. 따라서 회사는 제보 당시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함.
- 결론: 회사의 해당 사안 1-2제보 행위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해당 사안 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 허위사실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고 '기자들이 협박했다'는 취지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해당 사안 2제보의 핵심 내용은 회사가 겪은 사실의 주요 부분과 일치함. 회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이를 뒷받침
2021나66034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빙상장 소장, 피고는 D빙상장 시설부 과장으로 재직 중 임. 피고는 2018. 8.경 E 소속 기자에게 원고가 F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사건 1-1제보)과 원고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내용(이 사건 1-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피고는 2018. 8. 15. E 소속 기자 J과 전화 인터뷰에서 원고가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기자들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수정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건 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피고는 2018. 11.경 K 대표 L에게 원고가 스케이트 강사들의 급여 중 강사회비 명목으로 수년간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내용(이 사건 혐의사실)을 말하였고, L은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됨. 이 사건 2제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서울시 감사 결과, 이 사건 1-1제보 및 1-2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종결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법리 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이 사건 1-1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판정 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빙상장 소장, 회사는 D빙상장 시설부 과장으로 재직 중 임. 회사는 2018. 8.경 E 소속 기자에게 근로자가 F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1-1제보)과 근로자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1-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회사는 2018. 8. 15. E 소속 기자 J과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자가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기자들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수정 지시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회사는 2018. 11.경 K 대표 L에게 근로자가 스케이트 강사들의 급여 중 강사회비 명목으로 수년간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혐의사실)을 말하였고, L은 근로자를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됨. 해당 사안 2제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서울시 감사 결과, 해당 사안 1-1제보 및 1-2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종결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해당 사안 1-1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임. F는 자의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것 임. 함. 따라서 회사가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함. 해당 사안 1-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임. 해당 음료수는 강사와 코치가 자의로 구매한 것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는 폐기 처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6034 판정일 2022.08.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F는 자의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것 임. 위법성 조각 여부 함. 따라서 피고가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결론 함. 이 사건 1-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임. 해당 음료수는 강사와 코치가 자의로 구매한 것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는 폐기 처분 됨. 위법성 조각 여부 함. 따라서 피고는 제보 당시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 함. 결론 함. 이 사건 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함. 피고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함.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됨. 결론 음.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임. 강사회비는 강사들이 사전에 고지받고 자의로 납부하거나 공제되었으며, 엄격하게 관리 됨. 검찰도 무혐의 처분 함. 위법성 조각 여부 움. 강사들은 강사회비 공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 음. 서울시 감사 결과 일부 부적정 사항이 있었으나, 피고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선 단정적인 표현 임. 따라서 피고가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결론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이 사건 혐의사실 행위는 이 사건 1-1제보와 1-2제보 등으로 촉발된 원고 측과의 갈등 속에서 원고 측의 대응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으므로, 위 각 제보와 혐의사실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내용,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6,000,000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2제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D빙상장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1-1제보 및 1-2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종결 처리 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사실 확인 노력과 근거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여러 건의 명예훼손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 됨. 함. 따라서 회사는 제보 당시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 함. 함. 해당 사안 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함. 회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이를 뒷받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나66034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빙상장 소장, 피고는 D빙상장 시설부 과장으로 재직 중 임. 피고는 2018. 8.경 E 소속 기자에게 원고가 F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사건 1-1제보)과 원고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내용(이 사건 1-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피고는 2018. 8. 15. E 소속 기자 J과 전화 인터뷰에서 원고가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기자들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수정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건 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피고는 2018. 11.경 K 대표 L에게 원고가 스케이트 강사들의 급여 중 강사회비 명목으로 수년간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내용(이 사건 혐의사실)을 말하였고, L은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됨. 이 사건 2제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서울시 감사 결과, 이 사건 1-1제보 및 1-2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종결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법리 :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 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이 사건 1-1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 원고가 F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퇴사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판정 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빙상장 소장, 회사는 D빙상장 시설부 과장으로 재직 중 임. 회사는 2018. 8.경 E 소속 기자에게 근로자가 F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1-1제보)과 근로자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1-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회사는 2018. 8. 15. E 소속 기자 J과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자가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기자들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수정 지시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2제보)을 제보하여 기사화 됨. 회사는 2018. 11.경 K 대표 L에게 근로자가 스케이트 강사들의 급여 중 강사회비 명목으로 수년간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내용(해당 사안 혐의사실)을 말하였고, L은 근로자를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됨. 해당 사안 2제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서울시 감사 결과, 해당 사안 1-1제보 및 1-2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종결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법리: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 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해당 사안 1-1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근로자가 F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퇴사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임. F는 자의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것 임. 위법성 조각 여부: 회사는 F의 발언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했고, 근로자가 용역직원의 해고에 관여한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으며, 1-1제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제보 함. 따라서 회사가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결론: 회사의 해당 사안 1-1제보 행위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해당 사안 1-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근로자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임. 해당 음료수는 강사와 코치가 자의로 구매한 것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는 폐기 처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6034 판정일 2022.08.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F는 자의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것 임.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는 F의 발언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했고, 원고가 용역직원의 해고에 관여한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으며, 1-1제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제보 함. 따라서 피고가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결론 : 피고의 이 사건 1-1제보 행위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 사건 1-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 원고가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임. 해당 음료수는 강사와 코치가 자의로 구매한 것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는 폐기 처분 됨.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는 문제가 되는 음료수를 폐기 처분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가 판매되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폐기한 것처럼 인터뷰했다고 진술했으며, 강매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제보 함. 따라서 피고는 제보 당시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 함. 결론 : 피고의 이 사건 1-2제보 행위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 사건 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고 '기자들이 협박했다'는 취지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이 사건 2제보의 핵심 내용은 피고가 겪은 사실의 주요 부분과 일치 함. 피고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함.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됨. 결론 : 피고의 이 사건 2제보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아니며, 공적인 목적(원고의 '갑질' 의혹 제기 및 D빙상장 운영 정상화)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 원고가 강사들의 급여 일부를 강사회비 명목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임. 강사회비는 강사들이 사전에 고지받고 자의로 납부하거나 공제되었으며, 엄격하게 관리 됨. 검찰도 무혐의 처분 함.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는 횡령 금액이나 구체적 방법 등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강사들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려 움. 강사들은 강사회비 공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 음. 서울시 감사 결과 일부 부적정 사항이 있었으나, 피고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선 단정적인 표현 임. 따라서 피고가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결론 : 피고가 L에게 이 사건 혐의사실을 알린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이 사건 혐의사실 행위는 이 사건 1-1제보와 1-2제보 등으로 촉발된 원고 측과의 갈등 속에서 원고 측의 대응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으므로, 위 각 제보와 혐의사실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내용,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6,000,000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2제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D빙상장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1-1제보 및 1-2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종결 처리 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사실 확인 노력과 근거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여러 건의 명예훼손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 됨. 위법성 조각 여부: 회사는 문제가 되는 음료수를 폐기 처분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가 판매되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폐기한 것처럼 인터뷰했다고 진술했으며, 강매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제보 함. 따라서 회사는 제보 당시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 함. 결론: 회사의 해당 사안 1-2제보 행위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해당 사안 2제보 행위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게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고 '기자들이 협박했다'는 취지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해당 사안 2제보의 핵심 내용은 회사가 겪은 사실의 주요 부분과 일치 함. 회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이를 뒷받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