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8-19 | 2021나7067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9조 제1항 제2호 마목, 제172조 제1항
해당 사안 체포의 적법 여부
- 법리: 현행범인 체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함.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6차례의 112 신고 내역, 신고자의 진술,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체포 당시 근로자가 업무방해행위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
-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고 있었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 소속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
2021나70675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지문 감식 미이행, 현행범 체포, 수갑 사용의 적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소속 경찰관의 지문 감식 미이행, 현행범 체포, 수갑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8. 2. 27. 22:00경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 심. 2018. 2. 28. 02:19경부터 03:36경까지 원고와 관련하여 총 6차례 112 신고가 접수 됨. 03:36경 주점 종업원의 '성추행, 난장, 위협'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를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 함. 원고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06:58경 석방 됨. 원고는 2018. 5. 28.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8. 2. 28. 14:46경 주점 종업원 G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G은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문 감식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이는 형식적 법령 위반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할 경우 인정되는 작위의무 위반도 포함 함. 경찰관의 직무행위는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범죄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 음. 재물손괴 사건 수사에 지문 감식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근거가 없 음. 원고가 체포 당시부터 석방될 때까지 명시적으로 지문 감식을 요청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훈령으로서 내부적인 구속력만을 갖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G의 무죄 판결이 지문 감식 미이행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원고의 법익 침해도 불분명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지문 감식 미이행, 현행범 체포, 수갑 사용의 적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소속 경찰관의 지문 감식 미이행, 현행범 체포, 수갑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2. 27. 22:00경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 심. 2018. 2. 28. 02:19경부터 03:36경까지 근로자와 관련하여 총 6차례 112 신고가 접수 됨. 03:36경 주점 종업원의 '성추행, 난장, 위협'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근로자를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 함. 근로자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06:58경 석방 됨. 근로자는 2018. 5. 28.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18. 2. 28. 14:46경 주점 종업원 G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G은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문 감식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이는 형식적 법령 위반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할 경우 인정되는 작위의무 위반도 포함 함. 경찰관의 직무행위는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범죄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 음. 재물손괴 사건 수사에 지문 감식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근거가 없 음. 근로자가 체포 당시부터 석방될 때까지 명시적으로 지문 감식을 요청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훈령으로서 내부적인 구속력만을 갖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G의 무죄 판결이 지문 감식 미이행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법익 침해도 불분명 함. 출동 경찰관이 근로자의 휴대전화 손괴 진술을 업무방해 혐의 부인 취지로 판단한 것에 설득력이 있 음. 따라서 지문 감식을 하지 아니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70675 판정일 2022.08.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출동 경찰관이 원고의 휴대전화 손괴 진술을 업무방해 혐의 부인 취지로 판단한 것에 설득력이 있 음. 따라서 지문 감식을 하지 아니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9조 제1항 제2호 마목, 제172조 제1항 이 사건 체포의 적법 여부 법리 : 현행범인 체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 함.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6차례의 112 신고 내역, 신고자의 진술,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체포 당시 원고가 업무방해행위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 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고 있었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 소속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212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수갑사용으로 인한 명예감정 손상 여부 법리 :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며,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직무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적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 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고 있어 경찰관 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현행범인 체포 또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수갑을 사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수갑은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인치 후 2시간가량 뒤 해제되었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이 없 음. 당시 상황, 직무집행의 요급성 및 필요성,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수갑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 소속 경찰관의 수갑 사용은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에 적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26814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검토 본 판결은 경찰관의 현장 판단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사후적인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곧바로 체포 당시의 경찰관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경찰관의 수갑 사용 등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중시하여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9조 제1항 제2호 마목, 제172조 제1항 해당 사안 체포의 적법 여부 법리: 현행범인 체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 함.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 함. 법원의 판단: 6차례의 112 신고 내역, 신고자의 진술,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체포 당시 근로자가 업무방해행위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 음.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고 있었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 소속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