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8-25 | 2021구합6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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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 징계사유 중 술자리 참석 강요 부분:
- 원고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술자리 참석을 거부했음에도 "나도 기분이 영 안 좋고 하니까 나하고 맥주 한잔 하자. 너희 둘 다.", "대리비 내가 줄게", "좀 취소하면 안 되겠나? 내가 기분이 영안 좋아서 그래. 오라는 것도 안 오더만 그것도 이제 안 한다는 얘기지?", "내가 3일 동안 집 찝해서 안 되겠다. 한 잔만 하자. 이 정도는 네가 좀 손해를 봐. 오케이? 저 밑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잠깐 나왔다 커피나 한잔 하고 가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등 계속해서 술자리 참석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시 내지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상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니라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제2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해자는 원고의 계속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술에 취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와 함께 호텔로 가게 됨.
- 피해자는 호텔 객실에서 원고에게 억류당한 채 저항했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으며, 이에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낌.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고, 팔뚝 사진이나 상해 진단서 내용과 부합함.
- 원고가 다음 날 피해자에게 보낸 "어제 했던 말, 행동 미안하다, 잊어줄 수 있겠나?" 등의 문자메시지는 부적절한 언동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으로 보임.
- 피해자가 성희롱 신고를 뒤늦게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CCTV 영상 증거 확보에 부동의한 점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희롱 사실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 않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한 징계기준이 적용됨.
-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의무위반 중 성희롱에 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는 '감봉-견책'이고,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는 '강등-정직'이며, 기타(폭언, 술자리 강요)에 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는 '견책'임.
- 원고는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폭언, 술자리 강요,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이 사건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제5호는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며,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는 '감봉-견책'이므로, 피고는 '감봉-견책'보다 한 단계 위인 '강등-정직'으로 징계 종류를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의 비위 척결 등을 위한 공익상 필요성도 인정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제5조 제2항 제5호, 제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나 증거 확보 과정의 미흡함이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내부 징계규칙의 합리성을 존중하고, 경합된 비위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음.
- 이는 공직사회 내에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와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