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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①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부하 직원을 통해 무연고 입소자들에게 사후 유류금품을 시설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임, ③ 입소자들을 비하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임, ④ …기각서울2019부해21292019-10-10폭언/폭행
- 노동위1)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의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날짜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지정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 후…초심유지중앙2019공정262019-10-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음, ② 식권 현금판매대금을 정산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정산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 ③ 회사에 사전 보고 없이 …기각서울2019부해20812019-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권한 있는 자에게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무단결근이 복직 후 정당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한 것이라 항변하고 있는 점, ③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0662019-10-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부터 해고통보까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도한 점, ②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입차량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기각인천2019부해3472019-10-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거부, 지속적인 조퇴와 병가신청, 종결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면담요청,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인정 (구제)인천2019부해4052019-10-04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9. 1. 17. 영업회의 중 무단이탈, 2019. 2. 12. 업무지시 불응 및 사업장 무단이탈, 2019. 2. 영업목표 미제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2019. 2.…초심유지중앙2019부해9462019-10-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규정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직권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출…기각전남2019부해3472019-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파견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주요 파견 철회 요청의 사유가 업무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이었던 점, ② 아동복지교사인 근로자에게 일반 회사보다 더 높은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③ 10일 가량…초심유지중앙2019부해9302019-09-30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