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9-26 | 2018가합4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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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의 효력
- 법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 제1항).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으로 인해 그 지위가 사용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것일 뿐, 이를 근로자의 전직으로 볼 수 없음. 이사 해임은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효력
- 법리:
-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 전보·전직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불법파견 여부: 센터가 L 사무실 내에 설치되고 센터장이 L 부사장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L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가 학원 홍보 및 마케팅, 학생 추천 업무 강화를 위해
2018가합40167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8. 7. 설립된 방송학원 및 매니지먼트 회사로, 주식회사 D가 지분 100% 소유 함. 원고는 피고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17. 11. 22.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됨(이 사건 1차 전직명령).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 수강생 추천 업무만 담당하게 됨. 2018. 3. 12. 피고는 'K센터'를 신설하여 주식회사 L 내에 설치하고, 원고와 I의 근무지를 센터가 위치한 L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2차 전직명령).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함(이 사건 1차 정직처분). 원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정직 4월 처분함(이 사건 2차 정직처분). 원고는 2차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사내등기이사직 해임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C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업무집행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등기이사로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의 효력 판정 요지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8. 7. 설립된 방송학원 및 매니지먼트 회사로, 주식회사 D가 지분 100% 소유 함. 원고는 피고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17. 11. 22.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됨(이 사건 1차 전직명령).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 수강생 추천 업무만 담당하게 됨. 2018. 3. 12. 피고는 'K센터'를 신설하여 주식회사 L 내에 설치하고, 원고와 I의 근무지를 센터가 위치한 L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2차 전직명령).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함(이 사건 1차 정직처분). 원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정직 4월 처분함(이 사건 2차 정직처분). 원고는 2차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사내등기이사직 해임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C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업무집행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등기이사로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의 효력 음. 이사 해임은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효력 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0167 판정일 2019.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판단 음. 이사 해임은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효력 법리 근로자파견 전보·전직의 정당성 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불법파견 여부 함. 피고가 학원 홍보 및 마케팅, 학생 추천 업무 강화를 위해 'K센터'를 신설하고 L 부사장을 영입한 점, 센터를 L 내에 배치한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실질이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인정되지 않 음. 전직의 정당성 움. 센터 위치와 피고 사무소 간 거리가 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2차 전직명령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이 사건 1, 2차 정직처분의 효력 법리 함.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1차 정직처분 함. 원고가 전직명령에 한 달 가까이 불응하여 센터 업무에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 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2차 정직처분 님. '근태불량 및 직장 내 직원 간 갈등 유발', '인사위원회 무단 난입 업무방해 및 위력 행사' 등 새로운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원고가 계속하여 복무규율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4월 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 음.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 법리 절차적 정당성 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 함. 실체적 정당성 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정당 함. 판단 절차적 위법성 여부 움. 2018. 11. 15.자 해임통보서에 해임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 위반의 위법은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이중징계) 여부 님. '회사 및 개인 이미지 손상 - 대표이사 F 및 N 센터장에 대한 형사고소(무혐의 확정)'는 선행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징계사유 임. 원고가 대표이사 해임 이후 업무집행권자의 각종 지시에 불응하며 2회의 정직처분을 거쳐 해고에 이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미지급 임금 및 유류비 청구 판단 음. 피고가 근로계약 등으로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의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2017. 11. 이전까지 유류비를 지급받아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유류비 청구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따른 전직 및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파견 여부 판단 시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징계처분의 경우, 선행 징계 이후에도 계속되는 복무규율 위반 행위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구성하여 이중징계가 아님을 명시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징계사유의 내용과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확인 함. 해고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님. 함. 피고가 학원 홍보 및 마케팅, 학생 추천 업무 강화를 위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가합40167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8. 7. 설립된 방송학원 및 매니지먼트 회사로, 주식회사 D가 지분 100% 소유 함. 원고는 피고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17. 11. 22.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됨(이 사건 1차 전직명령).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 수강생 추천 업무만 담당하게 됨. 2018. 3. 12. 피고는 'K센터'를 신설하여 주식회사 L 내에 설치하고, 원고와 I의 근무지를 센터가 위치한 L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2차 전직명령).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함(이 사건 1차 정직처분). 원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정직 4월 처분함(이 사건 2차 정직처분). 원고는 2차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사내등기이사직 해임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 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C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업무집행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등기이사로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의 효력 판정 요지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8. 7. 설립된 방송학원 및 매니지먼트 회사로, 주식회사 D가 지분 100% 소유 함. 원고는 피고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17. 11. 22.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됨(이 사건 1차 전직명령).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 수강생 추천 업무만 담당하게 됨. 2018. 3. 12. 피고는 'K센터'를 신설하여 주식회사 L 내에 설치하고, 원고와 I의 근무지를 센터가 위치한 L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2차 전직명령).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함(이 사건 1차 정직처분). 원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정직 4월 처분함(이 사건 2차 정직처분). 원고는 2차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사내등기이사직 해임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 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C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업무집행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등기이사로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의 효력 법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 제1항). 판단: 원고가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으로 인해 그 지위가 사용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것일 뿐, 이를 근로자의 전직으로 볼 수 없 음. 이사 해임은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효력 법리: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전보·전직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0167 판정일 2019.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 제1항).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으로 인해 그 지위가 사용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것일 뿐, 이를 근로자의 전직으로 볼 수 없 음. 이사 해임은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효력 법리 : 근로자파견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전보·전직의 정당성 :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 불법파견 여부 : 센터가 L 사무실 내에 설치되고 센터장이 L 부사장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L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가 학원 홍보 및 마케팅, 학생 추천 업무 강화를 위해 'K센터'를 신설하고 L 부사장을 영입한 점, 센터를 L 내에 배치한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실질이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인정되지 않 음. 전직의 정당성 :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근무장소 변경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센터 위치와 피고 사무소 간 거리가 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2차 전직명령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이 사건 1, 2차 정직처분의 효력 법리 : 적법한 전직명령 불응은 징계사유를 구성하며, 징계재량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사유, 불응 기간, 업무 차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1차 정직처분 :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이 적법하므로 '전직명령 불응'은 징계사유를 구성 함. 원고가 전직명령에 한 달 가까이 불응하여 센터 업무에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 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2차 정직처분 : 원고가 1차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징계사유(지시불이행, 지휘체계 무시)를 구성하므로 이중징계가 아 님. '근태불량 및 직장 내 직원 간 갈등 유발', '인사위원회 무단 난입 업무방해 및 위력 행사' 등 새로운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원고가 계속하여 복무규율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4월 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 음.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 법리 : 절차적 정당성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 함. 실체적 정당성 :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가 아닌 새로운 징계사유가 있거나, 선행 징계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무규율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이중징계가 아 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정당 함. 판단 : 절차적 위법성 여부 : 피고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따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2018. 11. 15.자 해임통보서에 해임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 위반의 위법은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이중징계) 여부 : 해임통보서 기재 해임 사유 중 '회사 규정 및 지시 불이행 등에 따른 정직처분 2회'는 2회에 걸친 정직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여전히 센터 출근을 거부하고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가 아 님. '회사 및 개인 이미지 손상 - 대표이사 F 및 N 센터장에 대한 형사고소(무혐의 확정)'는 선행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징계사유 임. 원고가 대표이사 해임 이후 업무집행권자의 각종 지시에 불응하며 2회의 정직처분을 거쳐 해고에 이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미지급 임금 및 유류비 청구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가 근로계약 등으로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의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2017. 11. 이전까지 유류비를 지급받아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유류비 청구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따른 전직 및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파견 여부 판단 시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징계처분의 경우, 선행 징계 이후에도 계속되는 복무규율 위반 행위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구성하여 이중징계가 아님을 명시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징계사유의 내용과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확인 함. 해고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님. 판단: 불법파견 여부: 센터가 L 사무실 내에 설치되고 센터장이 L 부사장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L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가 학원 홍보 및 마케팅, 학생 추천 업무 강화를 위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