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02 | 2018가합51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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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오히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 인사총무팀은 근로자들에 대한 면담, 은행계좌내역 제출 요구, 동료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D의 메일 내용과 관련한 사실들을 조사함.
- 근로자 A은 2017. 3. 23. 진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 B은 2017. 3. 27. 확인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들은 회사가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 B이 무단결근 후 변호사를 면담하거나 볼링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근로자 A은 2
고들 간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본 120여 장이 첨부되었으며, 여기에는 사적 유흥비 회사 비용 처리, 협력업체 사장 식사 대접, 임직원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됨. - 피고 인사총무팀은 D의 메일로 인해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원고 B을 2017. 3. 13.자로 서울 본사로 발령함. - 원고 A은 2017. 3. 15.부터 2017. 3. 23.까지 포항공장에서, 원고 B은 2017. 3. 15.부터 2017. 3. 27.까지 서울 본사에서 피고 인사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음. - 원고 A은 2017. 3. 23., 원고 B은 2017. 3. 27. 각각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오히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 인사총무팀은 근로자들에 대한 면담, 은행계좌내역 제출 요구, 동료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D의 메일 내용과 관련한 사실들을 조사함. - 근로자 A은 2017. 3. 23. 진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 B은 2017. 3. 27. 확인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들은 회사가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 B이 무단결근 후 변호사를 면담하거나 볼링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근로자 A은 2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거나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강박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원고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 인사총무팀은 원고들에 대한 면담, 은행계좌내역 제출 요구, 동료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D의 메일 내용과 관련한 사실들을 조사함. - 원고 A은 2017. 3. 23. 진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원고 B은 2017. 3. 27. 확인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은 피고가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B이 무단결근 후 변호사를 면담하거나 볼링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 A은 2017. 3. 23. 면담 중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 제가 의원사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먼저 말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함. -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사직 소식을 들었고, 2017. 3. 27. F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면 원만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직원을 제출함. - 법원은 원고들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협력업체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및 처신, 임직원 욕설·비방 등 비위행위가 드러나자 징계처분이나 징계해고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다른 임직원들의 비위 관련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계획적으로 강압당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문책이나 징계해고를 우려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또는 강박 여부와 무관하며, 피고가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 후 조사를 중단했으므로 비위행위가 확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근로자가 징계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가 마음속으로 사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인사 관리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 다만,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판단되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강압적 조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