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7 | 2019구합5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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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들은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받고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힘.
- 원고가 2018년 4월 24일 참가인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참가인들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했으나, 이는 원고가 해고한 것이 아님에도 참가인들이 일방적으로 한 말로 보이며,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수긍한 사실이 없음.
- 원무과 사무실 이전 공사 중 참가인들의 자리가 이동된 것은 향후 사직 또는 부서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여부와 그 진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형식적으로는 복직을 명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구제신청에 대한 방어적 행위일 경우 구제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 없이도 조건부 제안과 사용자의 수용을 통해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2019구합5933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합의해지된 근로관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참가인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각 직책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2018년 4월 중순,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들에게 병원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 함. 참가인 D은 2018년 4월 20일,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2018년 4월 21일~22일, 원무과 사무실 이전 및 전산시스템 공사 중 참가인들의 컴퓨터와 집기류가 4층 회의실로 옮겨 짐. 2018년 4월 23일, 총무과장 I과 참가인 D의 대화에서 1개월분 급여 지급 시 퇴사 의사 재확 인. 2018년 4월 24일, 이사장 G와 참가인 D, C의 대화에서 1개월분 급여 지급 합의 및 부당해고 문제 제기 않겠다는 의사 확 인. 2018년 4월 25일,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4월 급여와 추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참가인들은 4월 26일부터 출근하지 않 음. 2018년 7월 19일, 참가인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8년 8월 2일,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고시킨 일이 없으므로 정상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서를 발송 함.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10월 2일, 원고의 출근명령은 구제신청 대응 방편이며,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어 부당하다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2018년 11월 9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의 이익 인정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여 출근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진정한 원직 복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가 결정 됨. 판단 : 원고의 출근명령은 참가인들이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안 후 이에 대응하여 발송된 점, 재차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 과거 미근무 기간 임금 미지급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한 복직 의사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합의해지된 근로관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참가인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각 직책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2018년 4월 중순,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들에게 병원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 함. 참가인 D은 2018년 4월 20일,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2018년 4월 21일~22일, 원무과 사무실 이전 및 전산시스템 공사 중 참가인들의 컴퓨터와 집기류가 4층 회의실로 옮겨 짐. 2018년 4월 23일, 총무과장 I과 참가인 D의 대화에서 1개월분 급여 지급 시 퇴사 의사 재확 인. 2018년 4월 24일, 이사장 G와 참가인 D, C의 대화에서 1개월분 급여 지급 합의 및 부당해고 문제 제기 않겠다는 의사 확 인. 2018년 4월 25일,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4월 급여와 추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참가인들은 4월 26일부터 출근하지 않 음. 2018년 7월 19일, 참가인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8년 8월 2일,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고시킨 일이 없으므로 정상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서를 발송 함.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10월 2일, 원고의 출근명령은 구제신청 대응 방편이며,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어 부당하다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2018년 11월 9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의 이익 인정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여 출근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진정한 원직 복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 존부가 결정 됨. 판단: 원고의 출근명령은 참가인들이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안 후 이에 대응하여 발송된 점, 재차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 과거 미근무 기간 임금 미지급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한 복직 의사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보며,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므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 음. 판단: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들은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받고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 힘. 원고가 2018년 4월 24일 참가인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9332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보며,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므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 음. 판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들은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받고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사직 의사를 밝 힘. 원고가 2018년 4월 24일 참가인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참가인들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했으나, 이는 원고가 해고한 것이 아님에도 참가인들이 일방적으로 한 말로 보이며,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수긍한 사실이 없 음. 원무과 사무실 이전 공사 중 참가인들의 자리가 이동된 것은 향후 사직 또는 부서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여부와 그 진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형식적으로는 복직을 명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구제신청에 대한 방어적 행위일 경우 구제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 없이도 조건부 제안과 사용자의 수용을 통해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의사 합치 여부가 형식적 절차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권고사직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등의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해고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함. 참가인들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했으나, 이는 원고가 해고한 것이 아님에도 참가인들이 일방적으로 한 말로 보이며,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수긍한 사실이 없 음. 원무과 사무실 이전 공사 중 참가인들의 자리가 이동된 것은 향후 사직 또는 부서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여부와 그 진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형식적으로는 복직을 명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구제신청에 대한 방어적 행위일 경우 구제이익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 없이도 조건부 제안과 사용자의 수용을 통해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