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10-04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405
AI 분류
근로자의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거부, 지속적인 조퇴와 병가신청, 종결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면담요청,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심적 표현이 과도할 수 있었던 점,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고 하나 근로자는 회사 내 자신의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그 양태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를 안 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주위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도 없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위협적 언행, 근무태만, 업무지시 거부, 반복적 면담요청 및 협박성 업무방해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해고라는 최중징계가 해당 비위행위에 비례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우울증 치료 중이었고 직장 내 따돌림 상황에서 회사가 적응 지원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근무지 이탈로 보인 행위도 회사 내 자신의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무단이탈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인정된 징계사유의 실질적 비중에 비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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