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0 | 2018구합8868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행위,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사용자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판단:
- 해고 의사표시를 뒷받침하는 사정:
- 회장이 2018. 4. 18. 회의 도중 B에게 "나가."라고 말함.
- B가 M, N과의 대화 직후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O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회장이 2018. 4. 19. 오전 M에게, 오후 N에게 B를 해고하라고 지시했음을 알 수 있음.
- B가 2018. 4. 20.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M이 카페 만남 당시 B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알 수 있음.
- 2018. 4. 20. 오전 조회에서 회장이 '구조조정 업무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B를 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함.
-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근거:
- B는 2018. 4. 19.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에 출장까지 다녀옴.
- B는 회장의 질책 후에도 부서조정 시안을 수정하여 보고함.
- B는 2018. 4. 20. L에게 '월급을 안 받고서라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근로자의 취업규정상 퇴직 절차(1개월 전 퇴직원 제출, 퇴직서류 접수, 결재 등)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
- B의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재취업이 어려웠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88685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구합886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0-10 | 2018구합88685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는 반도체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망 B는 2018. 3. 21. 근로자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상무보로 근무한 사람임. - B는 2018. 4. 19.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장을 다녀온 다음 2018. 4. 20.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귀가함. - B는 2018. 4. 21.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 개인물품을 챙겨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 - B는 2018. 5.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는 2018. 4. 19. B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절차 수계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자와 B 사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는 반도체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망 B는 2018. 3. 21. 원고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상무보로 근무한 사람임. - B는 2018. 4. 19.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장을 다녀온 다음 2018. 4. 20.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귀가함. - B는 2018. 4. 21.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 개인물품을 챙겨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 - B는 2018. 5.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2018. 4. 19. B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절차 수계의 적법 여부 - 회장이 2018. 4. 18. 회의 도중 B에게 "나가."라고 말함. - B가 M, N과의 대화 직후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O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회장이 2018. 4. 19. 오전 M에게, 오후 N에게 B를 해고하라고 지시했음을 알 수 있음. - B가 2018. 4. 20.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M이 카페 만남 당시 B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알 수 있음. - 2018. 4. 20. 오전 조회에서 회장이 '구조조정 업무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B를 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함. - B는 2018. 4. 19.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에 출장까지 다녀옴. - B는 회장의 질책 후에도 부서조정 시안을 수정하여 보고함. - B는 2018. 4. 20. L에게 '월급을 안 받고서라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근로자의 취업규정상 퇴직 절차(1개월 전 퇴직원 제출, 퇴직서류 접수, 결재 등)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 - B의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재취업이 어려웠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와 B 사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장이 2018. 4. 18. 회의 도중 B에게 "나가."라고 말함. - B가 M, N과의 대화 직후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O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회장이 2018. 4. 19. 오전 M에게, 오후 N에게 B를 해고하라고 지시했음을 알 수 있음. - B가 2018. 4. 20.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M이 카페 만남 당시 B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알 수 있음. - 2018. 4. 20. 오전 조회에서 회장이 '구조조정 업무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B를 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함. - B는 2018. 4. 19.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에 출장까지 다녀옴. - B는 회장의 질책 후에도 부서조정 시안을 수정하여 보고함. - B는 2018. 4. 20. L에게 '월급을 안 받고서라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원고의 취업규정상 퇴직 절차(1개월 전 퇴직원 제출, 퇴직서류 접수, 결재 등)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 - B의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재취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직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퇴직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B의 사직 의사를 추단할 내용도 없음. - N과 M의 증언 및 진술서는 객관적 사정들과 배치되고, 원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위에 있어 신뢰하기 어려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 vs. 자진퇴사)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지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언행, 근로자의 반응, 회사의 내부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과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회장의 "나가."라는 발언, 임원들의 해고 통보성 대화, 회사 전체 조회에서의 해고 사실 공표 등 사용자 측의 일련의 행위들이 해고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보이는 일부 정황(개인 물품 정리, 차량 열쇠 반납 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정한 자진퇴사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에 따른 수동적인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취업규정상 퇴직 절차의 미준수는 자진퇴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 사실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인사 관리에서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지 여부, 증인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을 배척한 점도 주목할 만함. -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질적인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88685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구합886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0-10 | 2018구합88685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는 반도체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망 B는 2018. 3. 21. 근로자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상무보로 근무한 사람임. - B는 2018. 4. 19.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장을 다녀온 다음 2018. 4. 20.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귀가함. - B는 2018. 4. 21.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 개인물품을 챙겨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 - B는 2018. 5.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는 2018. 4. 19. B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절차 수계의 적법 여부 - 쟁점: B의 상속인들이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는 근로자 지위에 관한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음. 근로자 지위가 상속되지는 않으나, 임금지급채권은 상속되며, 부당해고 여부 판단은 임금지급채권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됨. - 판단: 참가인들은 B의 상속인으로서 B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으며, B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권은 참가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참가인들은 해당 소송을 수계할 이익이 있음. 따라서 참가인들의 소송수계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자와 B 사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는 반도체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망 B는 2018. 3. 21. 원고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상무보로 근무한 사람임. - B는 2018. 4. 19.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장을 다녀온 다음 2018. 4. 20. 개인물품을 정리하고 귀가함. - B는 2018. 4. 21.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 개인물품을 챙겨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 - B는 2018. 5.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2018. 4. 19. B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절차 수계의 적법 여부 - 쟁점: 근로자와 B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B의 자진퇴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행위,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사용자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판단: - 해고 의사표시를 뒷받침하는 사정: - 회장이 2018. 4. 18. 회의 도중 B에게 "나가."라고 말함. - B가 M, N과의 대화 직후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O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회장이 2018. 4. 19. 오전 M에게, 오후 N에게 B를 해고하라고 지시했음을 알 수 있음. - B가 2018. 4. 20.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M이 카페 만남 당시 B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알 수 있음. - 2018. 4. 20. 오전 조회에서 회장이 '구조조정 업무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B를 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함. -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근거: - B는 2018. 4. 19.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에 출장까지 다녀옴. - B는 회장의 질책 후에도 부서조정 시안을 수정하여 보고함. - B는 2018. 4. 20. L에게 '월급을 안 받고서라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근로자의 취업규정상 퇴직 절차(1개월 전 퇴직원 제출, 퇴직서류 접수, 결재 등)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 - B의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재취업이 어려웠을 - 쟁점: B의 상속인들이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는 근로자 지위에 관한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음. 근로자 지위가 상속되지는 않으나, 임금지급채권은 상속되며, 부당해고 여부 판단은 임금지급채권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됨. - 판단: 참가인들은 B의 상속인으로서 B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으며, B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권은 참가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이익이 있음. 따라서 참가인들의 소송수계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와 B 사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원고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B의 자진퇴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행위,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사용자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판단: - 해고 의사표시를 뒷받침하는 사정: - 회장이 2018. 4. 18. 회의 도중 B에게 "나가."라고 말함. - B가 M, N과의 대화 직후 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O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회장이 2018. 4. 19. 오전 M에게, 오후 N에게 B를 해고하라고 지시했음을 알 수 있음. - B가 2018. 4. 20.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M이 카페 만남 당시 B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알 수 있음. - 2018. 4. 20. 오전 조회에서 회장이 '구조조정 업무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B를 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함. -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근거: - B는 2018. 4. 19.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에 출장까지 다녀옴. - B는 회장의 질책 후에도 부서조정 시안을 수정하여 보고함. - B는 2018. 4. 20. L에게 '월급을 안 받고서라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원고의 취업규정상 퇴직 절차(1개월 전 퇴직원 제출, 퇴직서류 접수, 결재 등)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 - B의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재취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직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퇴직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직원들의 진술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B의 사직 의사를 추단할 내용도 없음. - N과 M의 증언 및 진술서는 객관적 사정들과 배치되고, 원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위에 있어 신뢰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해고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임. - 판단: 원고는 B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원고는 B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 vs. 자진퇴사)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지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언행, 근로자의 반응, 회사의 내부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과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회장의 "나가."라는 발언, 임원들의 해고 통보성 대화, 회사 전체 조회에서의 해고 사실 공표 등 사용자 측의 일련의 행위들이 해고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보이는 일부 정황(개인 물품 정리, 차량 열쇠 반납 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정한 자진퇴사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에 따른 수동적인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취업규정상 퇴직 절차의 미준수는 자진퇴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 사실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인사 관리에서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지 여부, 증인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을 배척한 점도 주목할 만함. -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질적인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