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9-27 | 2019나20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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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171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명령 및 업무명령, 모욕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2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9.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하고 2017. 3. 29.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 됨. 원고는 2017. 8. 23.부터 2017. 9. 15.까지 병가를 갔다가 2017. 9. 16. 복직 함. 원고의 병가 중 피고는 2017. 8. 29. 사업개발본부의 해외사업팀 팀장 D에게 원고가 담당한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인사명령을 함. 복직 후 원고는 2017. 11. 6.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 함. 2017. 11. 8. 사업개발본부가 해외사업본부와 사업개발본부로 분리되면서, 원고의 보직은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에서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장으로 변경되고 업무도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는 일로 변경되었으며 자리도 종전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대표이사실에 가까운 쪽으로 배치 됨. 2018. 1. 10. 피고의 대표이사가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을 직접 담당하면서 원고의 보직은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 됨. 원고는 2018. 1. 26. 징계해고 됨.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징계양정 과도로 인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모두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 및 업무명령의 정당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 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여 부당한 인사명령 및 업무명령, 모욕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병가 복직 후 본부장에서 팀장, 팀원으로 연속 강등되고 업무·좌석 변경이 이루어진 일련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위법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적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 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보직 변경과 좌석 이동은 사용자(회사)의 인사재량 범위 내에 있고, 모욕 등 불법행위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11713 판정일 2019.09.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F사와 파킨슨병 진단제 E의 특허 실시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17. 4.경 관련 업무를 그만두었으며, 그 전인 2017. 3. 9.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하고 2017. 3. 29. 사내이사로 선임되었 음. 이후 원고에게 내려진 인사명령이나 업무명령은 다른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의견이나 태도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증거는 없 음. 원고의 복직 이후 연속하여 내려진 인사명령과 업무명령이 이례적이고 원고에게 불이익한 면은 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 터키 출장 경비 문제, 복직 후 월례회의 불참, 사업계획서 미제출, 일간업무 미보고, 외근 후 업무 미보고, 상급자 승인 없는 결근 등 취업규칙상 복무 의무 위반, 피고 구성원과의 불화, 업무 태만, 사내 위계 및 질서 불존중 등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 임. 피고가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명목상의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인사명령이나 업무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내려진 불이익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원고를 따돌렸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법한 업무 지시, 보복성 인사명령, 부당한 업무명령, 모욕 및 명예훼손 발언,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 함. (징계해고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아님)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이익하다는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법성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근로자의 복무 태만, 불화 야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불이익한 인사 조치가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불이익한 처분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