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0-0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081
AI 분류
가.
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음,
② 식권 현금판매대금을 정산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정산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
③ 회사에 사전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복귀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과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 등에 불응하였음.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귀책으로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징계)의결 결과와 해고예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의 흠결도 없음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음,
② 식권 현금판매대금을 정산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정산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
③ 회사에 사전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복귀하지 않았음,
④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과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 등에 불응하였음.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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