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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임.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일부인정서울2016부해17602017-01-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부 여직원들에 관한 소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여직원들의 고충과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① 소문…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022016-12-22성희롱
- 노동위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842016-12-2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①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1차 징계 사유의 발생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1762016-12-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된 성희롱,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운영지원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성희롱과 무분별한 언동으로 직장분위기와 업무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과 징계…일부인정중앙2016부해10712016-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불화 및 근무태도 불량 등 이유로 기존에 근무하던 여러 기관들로부터 수차례 기관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인격모독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 및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232016-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임의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인천2016부해3912016-11-28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내부감사 관련 업무배제를 위해 근로자에게 대기명령을 하였는데, 징계인 대기명령은 규정에 급여를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는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여부 판단을 위한 잠…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962016-11-2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