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22 | 2016가단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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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현재 서울백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피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
- 근로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음.
- 근로자는 당시 회사를 상대로 사건을 공론화시킬 위치에 있지 않았음.
- 근로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 및 동료 인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움.
- 피고 진술의 신빙성 불인정:
- 회사는 사건 이후 근로자에게 "오해를 한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퇴사 당일 통화를 시도함.
- 징계위원회 회부 후에도 원고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사건 발생에 대한 강한 의심을 들게 함.
- 회사는 회식 당시 다른 전공의들과 분리하여 근로자의 귀원을 챙길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임.
- 회사의 진술은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본인신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음.
- 인정 사실:
- 회사는 회식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술에 취해서 주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화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니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함.
- 회사는 4차 회식 장소에서 근로자가 졸고 있는 사이 셔츠 앞 단추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근로자의 가슴을 만짐.
- 회사는 귀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손을 끌면서 다른 한 손으로 근로자의 가슴을 계속 찌르는 강제추행을 함.
- 결론: 회사의 위와 같은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액 산정
- 쟁점: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태도: 사건 이후 근로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회식 참석을 요청함.
- 근로자의 처지: 사건 충격으로 인턴 과정을 중도 포기함.
- 회사의 대응: 사건 공론화 후 합의 시도와
2016가단103225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서울백병원 C과 인턴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3. 초 피고(C과 과장)에게 인사하며 "우리 과는 여자를 뽑지 않는 다. 나는 비즈니스맨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 다. 만약 내가 선생을 뽑아준다면 선생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냐?"는 말을 들 음. 원고는 2013. 3. 28. 피고를 비롯한 C과 전공의들과 회식을 함. 원고는 2013. 7. 5. 인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서울백병원을 퇴직 함. 피고는 2015. 12.경 서울백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유가 포함 됨. 인제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6. 1. 19., 2016. 1. 23., 2016. 1. 27. 3차례 회의를 거쳐 피고에게 파면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3. 초 성희롱 여부 쟁점 : 피고의 발언("우리 과는 원래 여자를 뽑지 않는 다. 나는 비즈니스맨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 다. 만약 내가 선생을 뽑아준다면 선생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지인 중 남성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 문구 자체의 오해 소지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곧바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013. 3. 28. 회식 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여부 쟁점 : 피고가 회식 중 원고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 판정 요지 인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3. 서울백병원 C과 인턴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3. 3. 초 피고(C과 과장)에게 인사하며 "우리 과는 여자를 뽑지 않는 다. 나는 비즈니스맨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 다. 만약 내가 선생을 뽑아준다면 선생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냐?"는 말을 들 음. 근로자는 2013. 3. 28. 회사를 비롯한 C과 전공의들과 회식을 함. 근로자는 2013. 7. 5. 인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서울백병원을 퇴직 함. 회사는 2015. 12.경 서울백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유가 포함 됨. 인제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6. 1. 19., 2016. 1. 23., 2016. 1. 27. 3차례 회의를 거쳐 회사에게 파면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3. 초 성희롱 여부 쟁점: 회사의 발언("우리 과는 원래 여자를 뽑지 않는 다. 나는 비즈니스맨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 다. 만약 내가 선생을 뽑아준다면 선생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의 지인 중 남성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 문구 자체의 오해 소지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곧바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2013. 3. 28. 회식 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여부 쟁점: 회사가 회식 중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 진술의 신빙성 인정: 3년 후 공론화된 사건으로, 근로자가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들출 이유가 없 음. 근로자는 현재 서울백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피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 음. 근로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 음. 근로자는 당시 회사를 상대로 사건을 공론화시킬 위치에 있지 않았 음. 근로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 및 동료 인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103225 판정일 2016.12.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 원고 진술의 신빙성 인정 : 3년 후 공론화된 사건으로, 원고가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들출 이유가 없 음. 원고는 현재 서울백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피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 음. 원고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 음. 원고는 당시 피고를 상대로 사건을 공론화시킬 위치에 있지 않았 음. 원고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 및 동료 인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 움. 피고 진술의 신빙성 불인정 : 피고는 사건 이후 원고에게 "오해를 한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퇴사 당일 통화를 시도 함. 징계위원회 회부 후에도 원고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사건 발생에 대한 강한 의심을 들게 함. 피고는 회식 당시 다른 전공의들과 분리하여 원고의 귀원을 챙길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 임. 피고의 진술은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본인신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 음. 인정 사실 : 피고는 회식 장소에서 원고에게 "술에 취해서 주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화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니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함. 피고는 4차 회식 장소에서 원고가 졸고 있는 사이 셔츠 앞 단추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원고의 가슴을 만 짐. 피고는 귀가 과정에서 원고의 손을 끌면서 다른 한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계속 찌르는 강제추행을 함. 결론 : 피고의 위와 같은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적정 성.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태도 : 사건 이후 원고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회식 참석을 요청 함. 원고의 처지 : 사건 충격으로 인턴 과정을 중도 포기 함. 피고의 대응 : 사건 공론화 후 합의 시도와 동시에 거짓 진술서 제출을 유도하는 등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 임. 종합 고려 : 위 추행사건 당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성별, 신분, 피고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정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지연손해금 : 2013. 3. 29.부터 2016.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피고는 2015. 12.경 서울백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 1. 인제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해자의 태도 변화 및 비일관적인 진술을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주변에 알린 사실, 사건 공론화 시점의 이해관계 부재, 진술의 일관성 등을 높이 평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 음. 가해자의 사과 부재, 합의 시도 중 거짓 진술 유도 등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위자료 산정의 가중 사유로 고려하여,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보여줌. 피고 진술의 신빙성 불인정: 회사는 사건 이후 근로자에게 "오해를 한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퇴사 당일 통화를 시도 함. 징계위원회 회부 후에도 원고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사건 발생에 대한 강한 의심을 들게 함. 회사는 회식 당시 다른 전공의들과 분리하여 근로자의 귀원을 챙길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 임. 회사의 진술은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본인신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 음. 인정 사실: 회사는 회식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술에 취해서 주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화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니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함. 회사는 4차 회식 장소에서 근로자가 졸고 있는 사이 셔츠 앞 단추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근로자의 가슴을 만 짐. 회사는 귀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손을 끌면서 다른 한 손으로 근로자의 가슴을 계속 찌르는 강제추행을 함. 결론: 회사의 위와 같은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적정 성. 법원의 판단: 회사의 태도: 사건 이후 근로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회식 참석을 요청 함. 근로자의 처지: 사건 충격으로 인턴 과정을 중도 포기 함. 회사의 대응: 사건 공론화 후 합의 시도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