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6-12-22 | 2016구합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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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감으로서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
- 근로자는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여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비난가능성이 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은 '해임-강등', 성폭력은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처분을 통한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참고사실
- 근로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평소 성희롱이나 성추행 습성이 없었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992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 기각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992 판결 해임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6-12-22 | 2016구합992 dismissed 법원 판례 성추행 징계 성희롱 파면 성희롱 징계 취소 성희롱 인정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감인 근로자의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교감으로 승진,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함. -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8.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함. -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구합992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교감인 원고의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교감으로 승진,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함.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8. 원고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6.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판단 함. 법리 음. 판단 함. 판정 요지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교감인 근로자의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교감으로 승진,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함.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8.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함. 음. 함. 음.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근로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감으로서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 음. 근로자는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여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비난가능성이 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은 '해임-강등', 성폭력은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992 판정일 2016.12.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판단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판단 원고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감으로서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 음. 원고는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여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비난가능성이 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은 '해임-강등', 성폭력은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평소 성희롱이나 성추행 습성이 없었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원고는 약 18년 동안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왔으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정년이 19년 남 음. 동료 교사들 및 피해 학부모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 함. 동료 교사들이 원고의 행동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감이라는 직책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무를 강조하며,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나 피해자가 직접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성희롱/성추행 판단 기준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관련 규정, 그리고 공익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음. 해당 처분을 통한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참고사실 근로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평소 성희롱이나 성추행 습성이 없었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근로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감으로서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 - 근로자는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여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비난가능성이 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은 '해임-강등', 성폭력은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처분을 통한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참고사실 - 근로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평소 성희롱이나 성추행 습성이 없었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992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 기각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992 판결 해임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6-12-22 | 2016구합992 dismissed 법원 판례 성추행 징계 성희롱 파면 성희롱 징계 취소 성희롱 인정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감인 근로자의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교감으로 승진,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함. -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8.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함. -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사유: 동료 교사들을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 -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 교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 교사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가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 교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므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함. - 제1사유: 여교사 숙소에서 잠을 잔 행위 -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판단: 근로자가 여자 숙소에서 속옷(팬티)만 입고 잠을 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사유: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성추행 행위 - 법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술에 만취한 상태였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 - 판단: 근로자가 교무실에서 학부모들에게 "이러면 스리섬(threesome)인가"라는 발언을 하고,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를 벗기려 하여 속옷(팬티)을 보이게 한 행위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제1사유: 동료 교사들을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 : 객관적으로 피해 교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 교사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 : 원고가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 교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므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 제1사유: 여교사 숙소에서 잠을 잔 행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 : 원고가 여자 숙소에서 속옷(팬티)만 입고 잠을 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제2사유: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성추행 행위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술에 만취한 상태였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제1사유: 동료 교사들을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 교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 교사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 판단: 근로자가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 교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므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 제1사유: 여교사 숙소에서 잠을 잔 행위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 판단: 근로자가 여자 숙소에서 속옷(팬티)만 입고 잠을 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제2사유: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성추행 행위 법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술에 만취한 상태였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판단: 근로자가 교무실에서 학부모들에게 "이러면 스리섬(threesome)인가"라는 발언을 하고,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를 벗기려 하여 속옷(팬티)을 보이게 한 행위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단: : 원고가 교무실에서 학부모들에게 "이러면 스리섬(threesome)인가"라는 발언을 하고,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를 벗기려 하여 속옷(팬티)을 보이게 한 행위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 원문 2016구합992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교감인 원고의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교감으로 승진,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함.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8. 원고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6.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판단 함. 법리 음. 판단 함. 판정 요지 교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교감인 근로자의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교감으로 승진,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함.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8.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함. 음. 함. 음.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근로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감으로서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 음. 근로자는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여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비난가능성이 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은 '해임-강등', 성폭력은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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