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1 | 2016누5727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경찰·검찰의 공식 불기소 처분
⑤절차적 결함
- 징계위원회가 원고(근로자)의 조사·의견청취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
- 징계사유 확인·기준 검토 부재
실무적 시사점
- 성희롱 증명: 피해자 일방 진술만으로 부족, 객관적 증거와 신빙성 필수
- 절차 준수: 징계 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의견청취 필수
- 수사 결과 고려: 검찰 불기소는 징계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
2016누5727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유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수로, 2013년 6월 및 10월경 진정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진정서 내용과 관련하여 전남담양경찰서가 원고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내사했으나, 2014년 12월 10일 공소권 없음 및 피해자들이 사건화를 원치 않아 내사종결 처리 함. 광주지방검찰청은 제1사유(수업 중 악수)에 대해 혐의 없음, 제3사유(차 안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구체적 사정 :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제1사유(수업 중 악수) 및 제3사유(차 안 성희롱 발언)는 인정되지 않음.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 : 제1사유(악수)는 3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공개된 수업에서, 제3사유(차 안 발언)는 원고와 진정인들 외 다른 학생도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성희롱이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 움. 행위의 객관적 성희롱 해당 여부 : 손등이나 등을 2~3회 쓰다듬는 행동이나 제3사유에 해당하는 언동만으로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교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 항소심 승소 판결 사건 개요 대학교수가 받은 성희롱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1심 판결(징계 취소)을 유지하는 항소심 판결입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교수)는 2013년 6월,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받음 경찰 내사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2014년 12월) 검찰 처분: 제1사유(수업 중 악수) 혐의 없음, 제3사유(차 안 발언) 공소권 없음 회사(대학)의 징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 의결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성희롱 성립 요건 기준: 행위자의 성적 동기 유무보다 객관적 관점이 중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상황, 상대방 반응 등을 종합 고려 법원의 판단 - 징계 취소 사유 ①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 제1사유(악수): 30명 학생 수강하는 공개 수업에서 발생 제3사유(발언): 다른 학생도 있는 상황에서 발생 다수 목격자 있는 공개 장소에서 은폐적 성희롱은 납득 어려움 ②행위의 객관적 성희롱 해당 여부 손등·등을 2~3회 쓰다듬는 행동만으로는 성적 굴욕감 야기 어려움 차 안 발언 역시 객관적 기준 충족 불충분 ③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2011년 강의평가에 성희롱 관련 부정적 의견 없음 반복 피해 주장에도 기록·증거 전무 2년 이상 경과 후 진정,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진술 거부 ④수사기관 불기소 경찰·검찰의 공식 불기소 처분 ⑤절차적 결함 징계위원회가 원고(근로자)의 조사·의견청취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 징계사유 확인·기준 검토 부재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 증명: 피해자 일방 진술만으로 부족, 객관적 증거와 신빙성 필수 절차 준수: 징계 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의견청취 필수 수사 결과 고려: 검찰 불기소는 징계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7276 판정일 2016.12.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 2011년 원고 수업의 강의평가에서 성희롱 관련 부정적 평가가 없었 음. 반복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수업 촬영 등 기록이 있었을 것이나 전혀 없 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 내 성희롱 상담이나 신고 접수가 없었 음. 2년 이상 경과한 2013년 10월경에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경찰 조사에서 일부 진정인들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으며, 2015년 9월경에야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 림.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 제1사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문제 :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나 의견 청취 절차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조속히 중징계로 의결한 점은 징계사유 존재 여부 확인 및 징계기준 검토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시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판결 : 성희롱의 전제 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와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제 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유형 및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에 대한 징계 기 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 성희롱의 정의 및 징계 기 준.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의 객관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징계 절차의 적법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시간 경과, 다른 증거의 부재, 수사기관의 처분 등을 면밀히 검토한 점이 중요 함. 징계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맹목적으로 수용 하고 피징계인의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 징계처분 위법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 음. 이는 징계처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 음. 성희롱의 객관적 판단 기준 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넘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는지 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