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08 | 2016구합6994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핵심 쟁점: A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 E의 진술 신빙성.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 신빙성 부족:
- E이 G에게 A의 발언 내용을 다르게 전달하였고, G은 E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
- G은 조사 과정에서 A의 진술과 부합하게 '연예인, 무인 모텔, 꽃뱀' 이야기가 나왔으며,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진술함.
- E이 A에 의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한 달 보름이나 지난 시점에서 성희롱을 신고한 점, E의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됨.
- E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A이 E의 비위 사실을 거론하며 소명을 요구한 직후이고, 성희롱 주장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때인 점을 고려할 때, E이 진정 A의 성희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인지 의심스러움.
- 원고가 E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
- A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A의 발언은
- E은 2015. 9. 11.부터 12. 30.까지 신경정신과 진료를 10차례 받았고, 진단서를 3차례 발급받음.
- 원고는 2015. 9. 16. G을 상대로 A의 성희롱 혐의를 조사하였고, G은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함.
- G은 2015. 10. 20. 원고에게 진술서를 제출함.
- A은 2015. 11. 11. 원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5. 9. 17.부터 9. 25.까지 E의 횡령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11. 16. E에게 '계약해지'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핵심 쟁점: A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 E의 진술 신빙성.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 신빙성 부족:
- E이 G에게 A의 발언 내용을 다르게 전달하였고, G은 E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
- G은 조사 과정에서 A의 진술과 부합하게 '연예인, 무인 모텔, 꽃뱀' 이야기가 나왔으며,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진술함.
- E이 A에 의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한 달 보름이나 지난 시점에서 성희롱을 신고한 점, E의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됨.
- E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A이 E의 비위 사실을 거론하며 소명을 요구한 직후이고, 성희롱 주장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때인 점을 고려할 때, E이 진정 A의 성희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인지 의심스러움.
- 원고가 E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
- A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A의 발언은 G이 미혼인 E이 있는 자리에서 모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괜찮은지 걱정한 데 대하여 모텔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혼자라고 대꾸한 것으로, 성희롱 의도가 엿보이거나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 A이 해당 발언 후 특별히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A의 발언은 이성의 직장상사로서 다소 부적절할 수 있으나,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성희롱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피해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한 후 뒤늦게 성희롱을 주장하는 경우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