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08 | 2016구합511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3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참고사실
- 원고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원고는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공적을 세우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적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관련 징계 규칙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보여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2016구합51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4.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도봉구청 B과 7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5. 12. 2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5. 6. 27. 23:50경 회식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바래다주는 도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는 행위를 함. 원고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행위를 중단 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원고와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 함. 경찰관 E는 피해자가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에서 수회 구토하고 의식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 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5. 9. 23. 원고에 대해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 3.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 함. 판단: 원고의 행위 태양, 경위,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검찰의 처분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되며, 이는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판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 및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저질렀 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성추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등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판정 요지 공무원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4.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도봉구청 B과 7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5. 12. 2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5. 6. 27. 23:50경 회식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바래다주는 도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는 행위를 함. 원고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행위를 중단 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원고와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 함. 경찰관 E는 피해자가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에서 수회 구토하고 의식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 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5. 9. 23. 원고에 대해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 3.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 함. 판단: 원고의 행위 태양, 경위,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검찰의 처분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되며, 이는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판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 및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저질렀 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성추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등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강등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112 판정일 2016.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강등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참고사실 원고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함.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원고는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공적을 세우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적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관련 징계 규칙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보여 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참고사실 원고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함.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원고는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공적을 세우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적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관련 징계 규칙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보여 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