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2-2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176
AI 분류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①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1차 징계 사유의 발생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과의 소통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선의의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평소에 이러한 방식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거나 계도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1차 징계 시 추가적인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징계가 이루어졌고, 추가 제보가 들어온 이후에야 조사를 하여 사용자가 평소에 일상 관리와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적극적인 성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불쾌한 감정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장기간 이루어진 유사한 행동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고하기에는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한 해고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①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1차 징계 사유의 발생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과의 소통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선의의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평소에 이러한 방식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거나 계도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1차 징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