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6-12-21 | 2015가단11283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5가단112832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육가공 제조업체 'D'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2015. 9. 30. 사직 함. 피고 B는 'D'의 육가공부 생산직 작업반장 임. 원고와 피고 B는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SNS를 통해 친밀한 대화를 나 눔. 원고는 피고 B가 2015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및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고, 피고 C에게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 함.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거나, 장난이나 농담으로 오간 말이며 원고를 놀리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행위의 존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언동 중 상당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예: "피고 C이 원고가 노는 것을 창피해 하고 쪽팔려 한다"는 말, 원고를 남자에게 소개한 행위, "원고의 뱃속에 메스가 있다"는 말, "원고의 성기가 부러웠다"는 말 등)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B의 행위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가 회사(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육가공 제조업체 생산직 근무, 2015년 9월 사직 피해 주장: 작업반장으로부터 2015년 8월~9월경 성희롱 및 모욕 언동 조치: 회사에 시정 요청했으나 개선 안됨 핵심 쟁점과 판단 성희롱 성립 요건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합니 다. 행위자의 의도 유무는 불문 단순한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 당사자 관계, 상황,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법원의 판단 인정된 언동(체형 조롱, 신체 관련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 농담·장난으로 해석될 여지 충분 상황과 맥락상 객관적 성적 굴욕감 유발 미흡 일부 언동은 근로자를 직접 지칭하지 않음 따라서 불법행위 성립 불인정 실무 시사점 직장 내 성희롱 입증에는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상황 설명 필수 친밀한 관계 또는 농담 관행이 있었다면 성희롱 판단에 불리할 가능성 회사에 신고한 증거가 없으면 회사 책임 인정 어려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12832 판정일 2016.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B가 "아침에 통근차를 탔는데 G가 내 옆에 앉았 다. 우연히 거기를 봤는데 머리가 모자라면 거기가 발달한다더니 아침이라 그런지 실하더라"고 말한 사실, 피고 B의 가슴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이 어제는 거기가 보고 싶다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여 찍었는데 예쁠 줄 알았는데 시커멓고 아니어서 안 보냈다"고 말한 사실, 원고의 체형이 "뚱뚱하다"고 말하고 "립스틱을 바르면 무당 같아 보인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위 인정된 언동들은 당시 휴게실 상황, 직원들의 나이 및 성별, 대화의 전후 맥락, 원고와 피고 B의 SNS 대화를 통해 나타나는 친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 함. 특히, 인정된 언동 중 일부는 원고를 지칭하거나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언동도 농담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 함. 따라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언동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재확인 함. 원고와 피고 B의 친밀한 관계(SNS 대화) 및 **당시 상황(농담, 장난)**이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원고가 주장하는 언동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 과 피고 C에 대한 시정 요청 증거 부족 이 원고 청구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됨. 성희롱 주장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을 통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