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6-12-22
사건번호: 강원2016부해202
AI 분류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부 여직원들에 관한 소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여직원들의 고충과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① 소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② 연장근무 자제조치, 추가적인 업무수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급여감소, 근로여건 악화’를 언급한 것만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노사협의회 등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였던 근로자가 메일을 통해 ‘힘들면 나를 찾아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조직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이 문란해 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부 여직원들에 관한 소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여직원들의 고충과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① 소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② 연장근무 자제조치, 추가적인 업무수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급여감소, 근로여건 악화’를 언급한 것만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