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아파트경비원이 부녀회와의 잦은 말다툼 및 주차비 징수시 착복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92부해1421992-10-09비위행위
- 노동위현품과 현금을 관리하는 자의 불성실 및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사규를 들어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0부해2581991-03-05비위행위
- 노동위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해고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521990-09-20비위행위
- 노동위사문서 위조 및 유류를 과다 청구하여 착복한 것, 통근버스 운행코스의 임의변경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061990-02-28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방해한 바 없었고 공금횡령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671989-01-31횡령/배임
- 노동위회계원으로서 판매전표를 위조하여 공금횡령한 사실은 해고예고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된다중노위86해고251986-12-16횡령/배임
- 노동위회계원으로서 판매전표를 위조하여 공금횡령한 사실은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된다86해고251986-12-1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