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11-27 | 92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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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100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하직원 인사청탁 금품수수 군수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도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군수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절하며,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군수)는 1989. 5. 4. 도지사 관사에서 당시 지사에게 군 내무과장의 부군수 승진을 청탁하며, 내무과장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자기앞수표 2매)을 전달 함. 피고(징계권자)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및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함. 원심은 원고가 물질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약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표창 및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행위는 공무원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비위로, 징계양정기준(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중과실이거나 비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 함. 법원의 판단 :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비행으로,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함. 원심이 인정한 여러 정상(물질적 이득 없음, 장기 재직, 표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적절 함.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의 청렴의무 규 정.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규 정.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 징계양정 기준으로 청렴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 정.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총리령 제251호) 제4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함을 규 판정 요지 부하직원 승진 청탁 금품수수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결론 파면처분은 적 법. 회사의 징계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함. 사건 개요 군수가 도지사에게 부하직원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그 직원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자기앞수표 2매)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파면처분을 받 음. 1심 판결은 물질적 이득이 없었고 27년 장기 근무자라는 정상을 참작해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 음. 핵심 쟁점과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이 파면에 해당하는가? 판단: 예. 인사청탁과 금품수수는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는 비위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징계 감경 불가능한 중점정화 대상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므로 파면이 적절함 실무상 시사점 개인적 동정심이나 선의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부하직원을 돕겠다는 선의, 동창 관계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님 청렴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공직 신뢰를 훼손함 장기 근무, 표창, 물질적 이득 부재도 징계를 면할 수 없음 징계양정 기준과 공직기강 목적이 우선함 개인의 선행(근속, 포상)으로 중대 비위를 상쇄할 수 없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누1100 판정일 1992.11.2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정. 참고사실 원고는 자신이 아끼는 유능한 부하직원이 승진에서 여러 차례 누락된 것을 안타깝게 여 김. 원고와 도지사가 대학교 동기동창인 관계를 알고 찾아온 부하직원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 함. 원고는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돈을 전달했으며, 물질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 음. 원고는 약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각종 표창과 녹조근정훈장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비록 사적인 이득이 없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중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