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0-11-13 | 90누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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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①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②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함.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4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경찰관과 같이 공공의 신뢰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함.
90누162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 피의자 선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이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 임. 원고는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소외 1, 2를 선처해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수수 함. 원고는 소외 1로부터도 금품을 수수 함. 피고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 피의자 선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이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 임. 근로자는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소외 1, 2를 선처해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수수 함. 근로자는 소외 1로부터도 금품을 수수 함. 회사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함. 함. 함. 근로자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적절하며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①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②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0누1625 판정일 1990.11.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원고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적절하며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①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②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경찰관과 같이 공공의 신뢰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경찰관과 같이 공공의 신뢰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90누162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 피의자 선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이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 임. 원고는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소외 1, 2를 선처해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수수 함. 원고는 소외 1로부터도 금품을 수수 함. 피고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되려면,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 피의자 선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이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 임. 근로자는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소외 1, 2를 선처해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수수 함. 근로자는 소외 1로부터도 금품을 수수 함. 회사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른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되려면,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법리: 같은 규칙 제4조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비행으로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근로자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적절하며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①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②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함.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4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0누1625 판정일 1990.11.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법리 : 같은 규칙 제4조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비행으로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적절하며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①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②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함.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4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경찰관과 같이 공공의 신뢰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경찰관과 같이 공공의 신뢰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