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9-20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52
아.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6조(징계절차)에서 "2. 인사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였고, 1990.2.17 개최된 피해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의에는 노동조합측 위원으로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2명이 참석하였으며, 표결한 결과 해고 3, 기권 2, 즉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해고로 의결되었으며, 동 의결 결과를 회사 대표에게 보고한 문서에서 "…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엄정 처리하였음을 서약하며,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전제한 후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의결을 노동조합측 위원 2명을 포함한 5명(구성 정원은 6명이나, 위원 중의 한 사람인 피해자는 자신에 관한 징계이므로 불참한 것인 바)의 징계위원 전원이 재확인 서명날인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피해자는 1988.9.19∼1989.2.24 사이에 차량입고 지연, 사납금 지연입금 및 누락(횡령) 등 비위사실이 있어 신청인으로부터 5회의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1989.2.11∼1990.1.19 사이에는 사고 임의처리, 근로자의 교양불참선동 및 운송수입금 유용 등의 비위사실이 있어, 신청인이 이와 관련된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제출토록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이라는 직책을 특권으로 과시하며 불응한 바, 신청인으로부터 동 기간중 10회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2) 피해자는 특히 89년 한해동안만 해도 130여일 근무중 55회나 입금을 지연시켰으며, 38회에 걸쳐 총 811,000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입금 누락시켜 신청인이 역시 수차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1989.5.11과 동년 10.5에 의정부시로부터 택시운행질서 문란행위근절 행정지시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1989.12.26 의정부역 앞에서 운행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적발되어 신청인으로 하여금 50,000원의 과징금을 물게 하였을 뿐 아니라, 89년도에만 무려 12회의 경고를 받고도 반성이나 시정이 없었다.
(3) 피해자는 자신의 근무일이 아닌 1990.1.27 00:40경 부재일에 속한 차량을 불법으로 회사측의 허락없이 임의 무단운행하고, 통근지역이나 통상적 영업지역이 아닌 충북 제천으로 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청인 회사측에 동 사고차량 수리비 1,523,000원, 견인비 30,000원, 차량수송비 80,000원, 출장비 90,000원 및 운휴손해비 66,000원 등 총 2,389,000원 상당의 재산적 손실을 입혔던 바 피해자에게 동 손실액을 변상토록 누차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부재일의 차량은 근로자의 출퇴근에만 이용편의를 제공한 것임에도, 회사의 허락없이 1990.1.26이 명절(구정)전이라 손님이 많음을 이용하여 수익금 편취 등을 목적으로 불법영업 운행하였다고 보아질 뿐 아니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4) 피해자는 근무실적(사납금 납입, 입고시간 준수 등) 불량으로 수차의 경고를 받았고, 1989.8.31에도 안전운전 불이행 등 근무불성실로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 본인 참석하에 표결에 부쳐 해고 3, 경고 3이 나왔으나 개전 편달의 뜻에서 견책으로 감량처분해준 바 있음에도, 노동조합 부조합장이라는 특권 의식에서 뉘우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관계사규 위반의 비위를 저질러오던 중, 1990.1.27 부재차량 불법운행 및 재산손실 초래(변상불응) 등을 저질러 신청인은 인사권을 발동,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한 노동조합측의 징계위원 참석하에 피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의결에 따라 해고한 것이며, 피해자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노동조합활동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해자가 1989.12.26 의정부역 앞에서 운행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되어 신청인이 과징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사납금 지연입금이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신청인으로부터 시말서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많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해자의 1990.1.27의 부재차량 운행문제에 대하여는 1990.1.26, 00:00~24:00가 피해자의 부재일이었고, 다음날인 구정날(1.27)은 근무일이어서 부재일의 차량은 교통편의를 위해 이용해온 것이 불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 처의 부탁으로 1990.1.26 20:30경 의정부를 출발하여 충북 제천으로 운행, 동년 1.27 00:40경 제천시 신당교 입구 삼거리에서 정차대기중 신청외 이×수의 무면허운전차량에 받혀 사고를 당하였던 바, 신청인 회사측에 차량수리비와 운휴손실 등을 합하여, 1,500,000원 상당의 피해밖에 입히지 않았다.
(3) 부재일 운행중 교통사고시는 운전자가 변상토록은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사고는 제3자의 가해에 의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가해자는 지불능력이 전혀 없는 자여서 가해자의 부모가 "민사로 청구하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상을 요구했던 것이고 피해자는 임금에서라도 공제받으면서 신청인 회사측에 대한 손실액을 변상하겠다고 했었다.
(4) 피해자는 평소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인데다, 특히 1989.9 임금협정시 노동조합측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동 조합측의 임금인상(안) 관철을 위해 강경한 입장이었던 바, 신청인은 이로 인해 타회사보다 대당 10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피해자를 빨갱이라 하며 "블랙리스트에 올려 청부살인이라도 하고 싶다"는 등의 위압적 언사를 했었다.
(5) 피해자는 1989.9 임금협정 이후 노사화합을 위해 솔선하여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에 노력해왔음에도, 신청인은 피해자의 노동조합 육성 발전을 위한 굳은 의지를 혐오한 나머지 피해자를 제거할 기회를 노려오다가 부재차량운행관련 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후 퇴원하자마자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임에 틀림없다.
2. 판단
신청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노사협정 및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을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명령하자, 1990.6.21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불복, 1990.6.27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는 바, 당 위원회는 그간 당사자의 진술과 관계 증빙자료 등에 의한 조사 및 당사자 심문을 마치고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피해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데에서 나온 보복적 불이익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해자가 평소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이라는 특권의식의 그릇된 자세에서 과오에 대한 경위서나 시말서제출도 거부해왔고, 수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근무에 불성실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부재차량에 대한 무단불법운행으로 신청인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가져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한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고, 노동조합활동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 위원회가 관련사실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오랫동안 임금협정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기준납입액에 미달되게 납입해왔고 또한, 상습적으로 지연 납입해왔으며, 승무중에도 운행질서 문란 등의 행위로 신청인 회사측에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하는 등 근무불성실과 관련하여 견책(징계처분)을 받거나 신청인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태하에서 더욱 분발하여 근무에 충실하고 제반사규를 엄수하여야 할 자세를 갖추어야 함에도, 견책처분의 징계를 받은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1990.1.26에 부재차량을 신청인 회사측의 허락이나 사전통보도 없이 무단히 불법으로 운행하여, 통근지역이나 통상적 영업장소가 아닌 충북 제천까지 가서 익일 00:4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동 사고의 가해자가 제3자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부재차량을 노사협정을 위반한 채 위와 같이 무단으로 운행하였음은, 피해자가 수입금 착복 등의 의사를 가지고 불법영업을 했느냐 하는 문제까지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무단운행행위 자체는 피해자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 바, 동 사고에 의해 발생된 신청인 회사의 재산적 손실을 1차적으로 보전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관련사실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신청인 회사의 재산적 손실을 변상토록 촉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전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고 불응해 왔음은 신청인의 1990.2.22자 내용증명발송문서와 노동조합측의 1990.3.26자 회시문서에서 밝혀지는 바이고, 당사자들의 달리 주장하는 바에는 그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부재차량 이용에 대하여는, 노사협정서상에 "…교통편의용으로 이용케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용케 한 것으로 보아지는 바, 통근지역 이외의 장거리를 비업무적 개인사정으로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시 피해자의 부재차량 이용은 노사협정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라 하겠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 등은 당 위원회가 인정한 관련사실 제1의 2. 사에서 명시한 신청인 회사의 사규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바, 신청인이 관련 사규에 따라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하였음은 그 사유나 과정에 잘못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회의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스스로도 동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였고, 피해자 또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었으며, 징계 의결 결과보고서에서도 피신청인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의결하였음을 확인한 바, 이는 관련사실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해자는 1989.9 임금협정시 노동조합측의 교섭위원으로 적극 활동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위압적인 언사로 미움을 받아왔다고 하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고, 신청인은 적극부인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믿지 아니하기로 하고, 설령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해고조치와는 상당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불이익 처분 사실은 달리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본건 징계해고는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의한 피해자의 해고조치를 부당노동행위와 임의로 연계시켜 구제를 바라는 피신청인이나 피해자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고,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할 것인 바,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