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6-12-16
사건번호: 86해고25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720명을 고용하여 음식 숙박업을 경영하는 (주)○○호텔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신청인 '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2.5.20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음식료부 심사과 회계원으로 근무하다가 1986.11.21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86.11.19, 14:20경 신청인 회사 예스터데이식당 회계실에서 회계업무를 보던 중 손님이 지불한 음식료대 122,734원을 착복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착복사실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1986.11.21 단체협약 제64조의 별첨규정인 위반사항 및 벌칙 규정 2의 2호(호텔자금 혹은 재물을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호텔자금 및 재물을 부당횡령하였을 경우에는 해직한다)에 의거 징계해고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서 당 위원회가 조사 심문한 바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계원으로 회계업무를 보던 중 판매전표를 위조하여 그 차액을 착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를 종합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회계원으로서 판매전표를 위조하여 공금횡령한 사실은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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