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5-06-25 | 85누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재고조사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고의가 아닌 적은 인원과 짧은 기간 내 과중한 조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였음.
- 근로자는 재고확인증 작성 시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고, 단독 조사를 합동 조사로 작성함으로써 공문서 형식이 허위라는 인식만 있었음.
- 허위 작성 동기는 조사 기간, 조사 인원 부족 등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제도적 여건 때문이었음.
- 근로자는 수차례 포상을 받았고 27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정년을 3년 앞두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파면처분 이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파면처분일과 당연퇴직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공무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함.
- 또한,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시 단순히 비위 사실뿐만 아니라 비위 발생 경위, 공무원의 근무 태도, 근무 경력, 포상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 고의가 아닌 제도적 여건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야 함을 시사함.
85누3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피고의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 됨. 사실관계 원고는 의창군 산업과 계장으로 재직하며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를 수행 함. 1981년 4월, 11월, 1982년 4월에 실시된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시, 사고창고인 가술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의 재고확인증을 작성하여 상사에게 보고 함. 이로 인해 사고 창고의 보관의무자가 정부관리양곡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 함. 원고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1983. 12. 27. 확정 됨. 원고는 1983. 5. 9. 파면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쟁점 : 파면처분 이후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파면처분일(1983. 5. 9.)부터 당연퇴직일(1983. 12. 27.)까지의 기간 동안은 파면처분 취소를 통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판단 : 원고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파면처분일로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규정)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쟁점 : 원고의 직무 태만 및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 그리고 원고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 부. 법리 :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판정 요지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회사의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의창군 산업과 계장으로 재직하며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를 수행 함. 1981년 4월, 11월, 1982년 4월에 실시된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시, 사고창고인 가술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의 재고확인증을 작성하여 상사에게 보고 함. 이로 인해 사고 창고의 보관의무자가 정부관리양곡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 함. 근로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1983. 12. 27. 확정 됨. 근로자는 1983. 5. 9. 파면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쟁점: 파면처분 이후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파면처분일(1983. 5. 9.)부터 당연퇴직일(1983. 12. 27.)까지의 기간 동안은 파면처분 취소를 통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판단: 근로자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파면처분일로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규정)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쟁점: 근로자의 직무 태만 및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함. 판단: 근로자의 직무 태만이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결과였고, 허위 재고확인증 작성 또한 공문서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아닌 형식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그 동기가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제도적 여건 때문이었음을 인정 함.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포상을 받고 27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정년을 3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재고조사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고의가 아닌 적은 인원과 짧은 기간 내 과중한 조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였 음. 근로자는 재고확인증 작성 시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고, 단독 조사를 합동 조사로 작성함으로써 공문서 형식이 허위라는 인식만 있었 음. 허위 작성 동기는 조사 기간, 조사 인원 부족 등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제도적 여건 때문이었 음. 근로자는 수차례 포상을 받았고 27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정년을 3년 앞두고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5누39 판정일 1985.06.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원고의 직무 태만이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결과였고, 허위 재고확인증 작성 또한 공문서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아닌 형식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그 동기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제도적 여건 때문이었음을 인정 함. 또한 원고가 수차례 포상을 받고 27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정년을 3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재고조사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고의가 아닌 적은 인원과 짧은 기간 내 과중한 조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였 음. 원고는 재고확인증 작성 시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고, 단독 조사를 합동 조사로 작성함으로써 공문서 형식이 허위라는 인식만 있었 음. 허위 작성 동기는 조사 기간, 조사 인원 부족 등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제도적 여건 때문이었 음. 원고는 수차례 포상을 받았고 27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정년을 3년 앞두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파면처분 이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파면처분일과 당연퇴직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공무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 함. 또한,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시 단순히 비위 사실뿐만 아니라 비위 발생 경위, 공무원의 근무 태도, 근무 경력, 포상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 고의가 아닌 제도적 여건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야 함을 시사함. 음. 검토 본 판결은 파면처분 이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파면처분일과 당연퇴직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공무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 함. 또한,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시 단순히 비위 사실뿐만 아니라 비위 발생 경위, 공무원의 근무 태도, 근무 경력, 포상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 고의가 아닌 제도적 여건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