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1-09-24 | 90누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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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해고사유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해석
- 쟁점: 택시운수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의미.
- 법리: 규정의 문언과 해당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 참가인의 구속 사유가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상해, 재물손괴 등)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 회사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 "법령상 결격자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와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
-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20조 제1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
가.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와 "
라. 회사 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지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원고 회사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인지
90누569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수회사 노동조합장의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택시운수회사 노동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일괄가불 요청을 거절한 업무과장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사 기물을 손괴하여 구속된 사안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을 판시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4. 3. 6. 원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5. 3. 12.부터 4회에 걸쳐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 됨. 1988. 7. 23. 원고 회사와 임금협정 문제로 노사협의를 진행 함. 1988. 1. 24. 조합 임시총회에서 운전자보험 가입 사무 및 보험료 일괄가불을 참가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 함. 1988. 7. 22.경 참가인이 운전기사 8명에 대한 운전자보험료 가불을 요청하였으나, 7. 29. 업무과장 소외 2가 해당 운전기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함. 참가인은 소외 2를 구타하여 요치 3주간의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회사 책장 유리창(시가 13,200원 상당)을 손괴 함. 소외 2의 고소로 참가인은 1988. 8. 6.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됨. 원고 회사는 1988. 8.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해고 함. 참가인은 198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횡령,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참가인의 징계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활동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그 행위가 폭력, 파괴 등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참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폭력사건을 유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택시운수회사 노동조합장의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택시운수회사 노동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일괄가불 요청을 거절한 업무과장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사 기물을 손괴하여 구속된 사안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4. 3. 6. 원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5. 3. 12.부터 4회에 걸쳐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 됨. 1988. 7. 23. 원고 회사와 임금협정 문제로 노사협의를 진행 함. 1988. 1. 24. 조합 임시총회에서 운전자보험 가입 사무 및 보험료 일괄가불을 참가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 함. 1988. 7. 22.경 참가인이 운전기사 8명에 대한 운전자보험료 가불을 요청하였으나, 7. 29. 업무과장 소외 2가 해당 운전기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함. 참가인은 소외 2를 구타하여 요치 3주간의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회사 책장 유리창(시가 13,200원 상당)을 손괴 함. 소외 2의 고소로 참가인은 1988. 8. 6.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됨. 원고 회사는 1988. 8.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해고 함. 참가인은 198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횡령,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참가인의 징계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활동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그 행위가 폭력, 파괴 등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참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폭력사건을 유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의 운전자보험 가입 알선 및 납입을 위한 일괄가불 등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회 의결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업무과장이 가불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참가인이 업무과장을 폭행하거나 회사 기물을 손상하는 것까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사유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해석 쟁점: 택시운수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의 미. 법리: 규정의 문언과 해당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0누5696 판정일 1991.09.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의 운전자보험 가입 알선 및 납입을 위한 일괄가불 등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회 의결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업무과장이 가불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참가인이 업무과장을 폭행하거나 회사 기물을 손상하는 것까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사유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해석 쟁점: 택시운수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의 미. 법리: 규정의 문언과 해당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 함. 참가인의 구속 사유가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상해, 재물손괴 등)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회사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 "법령상 결격자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와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20조 제1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 가.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와 " 라. 회사 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지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원고 회사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쟁점: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종류 중 해고를 택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 함.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상, 징계 양정의 당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봄. 참고사실 참가인은 1988. 5. 8. 조합장 사무실에서 운전기사 소외 3을 폭행하였고, 1988. 3. 10.경 운전기사들이 모금한 평화의 댐 성금 144,000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폭행 및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명확히 함.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지라도 폭력, 재물손괴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경우에는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 함. 특히,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라는 해고사유를 택시운전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로 해석함으로써,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 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함. 함. 법원의 판단: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 함. 참가인의 구속 사유가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상해, 재물손괴 등)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회사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 "법령상 결격자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와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20조 제1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 가.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와 " 라. 회사 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지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원고 회사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쟁점: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인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