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8-02-09 | 87누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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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업종 특성(금융업)과 같이 인격 조사가 엄격히 요구되는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해고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적법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87누81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됨.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인격조사에 지장을 주어 채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1974. 11. 2.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받 음. 원고는 소외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1975. 1. 10. 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 함. 소외회사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자진 사직을 권고했으나, 원고가 불복하여 징계해고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뿐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목적이 있 음. 이력서에 허위 기재된 내용이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됨.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음에도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인격조사에 지장을 주어 채용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징계권 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소외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구실로 뒤늦게 징계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입사 당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경력도 인정받아 특별 채용 됨. 원심은 원고의 소년 시절 비행 경력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지 않 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됨.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인격조사에 지장을 주어 채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1974. 11. 2.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받 음. 원고는 소외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1975. 1. 10. 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 함. 소외회사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자진 사직을 권고했으나, 원고가 불복하여 징계해고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뿐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목적이 있 음. 이력서에 허위 기재된 내용이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됨.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음에도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인격조사에 지장을 주어 채용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징계권 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소외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구실로 뒤늦게 징계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입사 당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경력도 인정받아 특별 채용 됨. 원심은 원고의 소년 시절 비행 경력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지 않 음. 원심은 이력서 허위기재 외에 업무방해, 불법노동행위, 공금횡령 등의 사유를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업종 특성(금융업)과 같이 인격 조사가 엄격히 요구되는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해고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적법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7누818 판정일 1988.02.0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심은 이력서 허위기재 외에 업무방해, 불법노동행위, 공금횡령 등의 사유를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업종 특성(금융업)과 같이 인격 조사가 엄격히 요구되는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해고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적법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