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11-27 | 92누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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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참고사실
- 근로자들은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음.
- 근로자들은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정도매인 후보 선출 업무를 수행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단순히 부정한 청탁을 막는 것을 넘어, 직무 관련 금품수수 자체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함.
- '직무에 관련하여'의 범위를 직무 결정권이 없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까지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관련 규칙의 기준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특히,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함.
92누336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각각 시 사회사업국장,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 음. 원고들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 됨. 원고들은 협의회에서 소외 주식회사를 지정도매인 후보로 선출한 후,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함. 피고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여부 및 '직무에 관련하여'의 의미 법리 임.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됨. 법리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각각 시 사회사업국장,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 음. 근로자들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 됨. 근로자들은 협의회에서 소외 주식회사를 지정도매인 후보로 선출한 후,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함. 회사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여부 및 '직무에 관련하여'의 의미 임.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됨. 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참고사실 근로자들은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들은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정도매인 후보 선출 업무를 수행 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누3366 판정일 1992.11.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참고사실 원고들은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들은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정도매인 후보 선출 업무를 수행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단순히 부정한 청탁을 막는 것을 넘어, 직무 관련 금품수수 자체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함. '직무에 관련하여'의 범위를 직무 결정권이 없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까지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관련 규칙의 기준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함.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단순히 부정한 청탁을 막는 것을 넘어, 직무 관련 금품수수 자체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함. '직무에 관련하여'의 범위를 직무 결정권이 없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까지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관련 규칙의 기준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92누336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각각 시 사회사업국장,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 음. 원고들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 됨. 원고들은 협의회에서 소외 주식회사를 지정도매인 후보로 선출한 후,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함. 피고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여부 및 '직무에 관련하여'의 의미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법리 : 위 법조항 소정의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판단 : 원고들의 금품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법리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각각 시 사회사업국장,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 음. 근로자들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 됨. 근로자들은 협의회에서 소외 주식회사를 지정도매인 후보로 선출한 후,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함. 회사는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여부 및 '직무에 관련하여'의 의미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법리: 위 법조항 소정의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판단: 근로자들의 금품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법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법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는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 중점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판단: 근로자들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적절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참고사실 근로자들은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들은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정도매인 후보 선출 업무를 수행 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누3366 판정일 1992.11.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리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는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 중점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판단 : 원고들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적절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참고사실 원고들은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들은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정도매인 후보 선출 업무를 수행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단순히 부정한 청탁을 막는 것을 넘어, 직무 관련 금품수수 자체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함. '직무에 관련하여'의 범위를 직무 결정권이 없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까지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관련 규칙의 기준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함.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단순히 부정한 청탁을 막는 것을 넘어, 직무 관련 금품수수 자체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함. '직무에 관련하여'의 범위를 직무 결정권이 없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까지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관련 규칙의 기준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