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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견책 및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 팀원의 거래처와 직무를 대표이사 승인이나 논의 없이 임의로 변경, 팀원들에게 위협적이…기각서울2023부해4092023-04-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고인이 2022. 5. 1. 입사한 신규 입사자임에 반해, 근로자는 2021. 5. 1. 입사한 선임으로 신고인과 근로자가 같은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신고인이 업무를 배웠던 상황임을 고려…기각전북2023부해302023-04-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중앙회는 각 지역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금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금고에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토를 하는 등 독자적인 판단을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22023-04-06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속연수, 직급체계 등에 있어 피해자에 비해 우위에 있고, ① 피해자에게 ‘싸가지’, ‘너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또 동영상을 촬영해 봐’라고 말한 행위, ② 제3자가 있는 자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32023-04-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조리실무사 관련하여 영양사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영양사를 부르고 화낸 행위, 교직원들의 기안 문서에 대해서 오류를 이유로 지나친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42023-04-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면직시키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3부해1322023-04-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 정○○에게 채용비리 관련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위분한테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언니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일 큰 게…기각충남2023부해1082023-04-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3의 정직 3개월에 대한 정당성 여부근로자3이 직원 A에 대한 퇴직 모의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직원 A에 대한 2차 가해 및 직원 B에 대한 강요 및 협박은 하였다고 인정…일부인정서울2023부해1422023-04-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정직) 관련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속 팀원이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업무지시로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조직관리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42023-03-3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