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4-05 | 2020가합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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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342,300원(재산상 손해 342,30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자녀 교육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에 2014. 3. 10.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7. 31.부터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현재 휴직 중임.
- 피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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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550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정진구 [변론종결] 2023. 3. 15. [판결선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23. 4.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20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1. 10. 18.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3. 10. C에 3급(차장)으로 입사하여, 2017. 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D단장으로 근무, 2018. 1.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는 E센터장으로 근무한뒤 2018. 7. 31.부터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현재 휴직 중인 자이다. 3) 피고는 2017. 9. 15. C의 대표로 취임하여 2019. 6. 30. 사임한 자이다. 나. 대전광역시 인권침해사건 조사 관련 경과 1) 대전광역시 시민보호관은 2019. 11. 14.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결정을 하였다. 2) 대전광역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위 결정을 한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원고는'피해자 1'로 지칭되었고, 이와 관련 부분만을 적시함). 라. 원고의 병원치료, 요양급여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위 신청 승인 등 1) 원고는 2019. 9. 23.부터 2020. 5. 22.까지 F병원, G병원, H병원, I병원에 내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충동, 불안, 공포 등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 독립적인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불가능하여 적극적인 주변의 보호,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아, 2019. 11. 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20. 5. 28. 원고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 하였다(단, 신청병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으나, 상병이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적응장애'로 병명을 변경하여 승인). 2) 근로복지공단이 위 승인결정을 한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20, 52,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 부당한 업체 지정 및 지시, 2 술자리 성희롱, 3 부서 예산 전용 지시,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수상구() 선정 관련 폭언·욕설, 5 C 감사 관련 폭언·욕설 등(이하 번호순대로 '제○ 불법행위'라고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 39,203,760원(병원비 684,610원 + 자녀들 대안학교 교육비 38,519,150) 및 위자료 100,000,000원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2) 제1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서 인쇄업체, J 홍보물품 제작업체, E센터 자동차수리업체, 위 센터 운전기사의 유니폼 구매업체를 각 부당 지정하면서 관련 지시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2, 23호증, 을 제4호증,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L, M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부당하게 업체를 지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 사무위임 전결규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계약 수립 및 체결 등은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추천 내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특정 업체에 소위 '일감 몰아주기'로 배임 내지 직권남용 등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추천 내지 제안 행위가 곧바로 대표이사인 피고의 전결권 내지 재량권을 넘어, 즉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과 롭힘 등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도 '통상 대표이사가 각 부서의 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피고는 2017. 9. 부임 이후부터 원고 등이 선정 건의한 업체를 거절하고, 부당하게 업체를 지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떻게 위와 같은 전결권 내지 재량권을 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3 C의 2017. 3.부터 2017. 12.까지 인쇄업체 계약 체결현황(을 제4호증)에 의하면, 위 재단은 피고가 부임한 이후로도 그 전과 같이 N, 0,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P,S등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4 한편, 위 전결규정 제4조 제3항에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 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E센터 자동차수리업체 선정, 위 센터 운전기사 유니폼 구매업체 선정이 당시 차하급자였던 T 본부장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그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알지 못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5 원고가 제출한 위 센터 운영지원팀 소속 U의 사실확인서(갑 제25호증)에 의하더라도 U은 피고에 대한 언급 없이 차하급 결재권자인 T 본부장으로부터 자동차수리업체 선정에 관한 지시가 있었다고만 진술하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L, M의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V와 M는 모두 주식회사 L의 지정 수리업체로, 사고 외 수리는 M가 담당하였으나, 사고 관련 수리는 V가 실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7. 10. 31.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를 비롯한 여성 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다가, 원고에게 귓속말로 '말 잘 들으면 스폰서 해주겠다'고 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의 성적 언동 사실이 기재된 원고의 일기장(갑 제5 내지 8호증)은 그때그때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떠오른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면 쓰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사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작출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등의 이 사건 일기장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 원고는 G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X이 외래초기평가(갑 제13호증의 2)를 할 때도 피고의 위와 같은 성적 언동이 스트레스, 우울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는 점 3 W은 이 사건 무렵 원고로부터 피고의 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특히 '원고의 안색이 좋지 않아 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원고에게 피고의 발언을 공식화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원고가 배우자, 사춘기 자녀 등을 고려해 공개하길 원치 않았다'고도 진술하는 점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거 피고가 부임하기 이전 C의 임직원이었던 Y 부장과 관련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닌 바(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불기소 내지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린 일응의 결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인정된 1 내지 3에 기재된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 4) 제3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서 홍보비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하라고 하거나, 사적으로 공연 티켓을 강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부당 전 용', '사적 강매'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부서 예산 전용, 공연 티켓 구매 지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고의 업무상 재량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4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행사 과정에서 원고가 담당한 수상구() 선정 결과에 관하여 불만을 갖고, 원고에게 위 행사 당일인 2017. 11. 7. 시상식장에서 "다 짜고 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같은 달 8일 "쌍년, 사적 관계로 일을 망쳤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같은 달 10일 "꼴도 보기 싫다", "너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다"고 폭언·욕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8, 12 내지 20호증의 각기재, 증인 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 '2) 제1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폭언·욕설 사실이 기재된 원고의 일기장(갑 제5 내지 8호증)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일기장의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욕설로 병원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 지공단도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한 점 3 W은 피고가 위 행사 당일 시상식장에서 원고에게 최우수 자치구 선정과 관련하여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후 월례회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원고에 관하여 "직위를 해제하겠다", "짜고 친한 자치구를 (선정)했다"는 등의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전 보고 없이 미리 수상구를 선정하고, 그 사실이 외부로 노출까지 되어 항의를 받게 되자 지적한 것일 뿐 폭언·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1, 32,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전에 행사 개최 계획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내·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수상구를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 결과도 상급자인 사무 처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불기소 내지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린 일응의 결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인정된 1 내지 3에 기재된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 6) 제5 불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본인에 관한 2019.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어진 언론의 부정적 기사를 보고 이를 제보한 사람이 원고라고 생각하여, 2019. 5. 24. 대표이사실에서 Z 본부장 등 간부들에게 원고에 관하여 '조직파괴자', '철저하게 응징을 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라', '조직원 속에서 이탈자가 있어서 감사를 받는 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C을 없앨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9, 10, 12 내지 20, 30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2019. 5. 24. 대표이사실에서 명시적으로 원고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1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녹취록(갑 제9호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점 2 피고가 2019. 3. 28. C 경영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재단 소속 AA 이사에게 한 발언으로 「AB」 이라는 제목의 2019. 5. 23.자 AC 기사가 보도되었고,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9. 5. 24. 위와 같은 '조직파괴자', '조직원 속 이탈자' 등의 발언을한점 3 피고는 2019. 4. 5. C 내 컨설턴트들과 AA 이사와 관련한 유감 표명 및 경영컨설팅 담당 실무자 교체 등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원고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AA 관장님은 무조건 구체적인 말은 안해도 걔를 갖다 놓기를 바라는 거야...(중 략)...보여드릴까요? 얘가 얼마나 나쁜 얘인지"라고 발언했던 점 4 Z 본부장은 피고로부터 위 '조직파괴자' 등 발언을 들은 직후, 곧바로 원고의 상급자인 W에게 피고의 발언을 전달하며 "AA 이사하고 친한 사람을 부르면 우리 재단에서 '바로 너'하라고 다들 애기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표현은 안 해"라고 말한 점 5 W은 위와 같은 피고 및 Z 본부장 등의 발언이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특히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본인이 피고를 언론에 제보한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밝히며 원고의 보호 및 명예회복이 위 제보의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바, 진술의 신빙성 높은 점 5 C 소속 AD은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진술함과 동시에 피고에 관하여도 "비록 피고의 위 '조직파괴자' 등 발언을 듣지는 못했으나 '재단 내부의 서류를 외부로 돌리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며,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로 "당시 원고와 관계가 좋은 AA 등 컨설턴트, 기타 외부인들이 재단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6 원고도 피고의 위 '조직파괴자' 등 발언을 전해 듣고 본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인식하여 일기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였고, 이에 관하여 병원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도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 한점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조직파괴자' 등 발언이 원고를 특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불기소 내지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린 일응의 결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인정된 1 내지 6에 기재된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 7)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제 2, 4, 5 불법행위(술자리 성희롱,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지역대회 수상구 선정 관련 폭언· 욕설, C 감사 관련 폭언 · 욕설 등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를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23.부터 2020. 5. 22.까지 I병원, G병 원 등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충동, 불안, 공포 등 증세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 그 병원비로 합계 684,6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자녀들이 기존에 다니던 학교 들에서 각 자퇴하고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지출하였다는 교육비 38,519,150원도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손해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책임의 제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진단 및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1 피고가 2017. 10.부터 2019. 5.까지 범한 제2, 4,5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2 C 소속 전·현직원 30명이 2019. 6. 11. 연서하여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가 2019. 6. 17.부터 같은 해 9. 11.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감사 결과를 토대로 C이 2020. 5. 11.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도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나이, 성별, 지위, 피고의 위 제2, 4, 5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횟수,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342,300원[=재산상 손해배상금 342,300원(원고의 병원비 684,610원 X 피고의 책임비율 50%, 10원 이하 버림)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9. 5.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판결 선고일인 2023. 4.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