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4-05 | 2020가합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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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민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1 불법행위 (부당한 업체 지정 및 지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업체를 지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전결권 내지 재량권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제2 불법행위 (술자리 성희롱): 피고가 2017. 10. 31. 술자리에서 원고에게 귓속말로 "말 잘 들으면 스폰서 해주겠다"고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원고의 일기장 기록, 병원 진단 내용, 동료 직원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높음.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은 민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3 불법행위 (부서 예산 전용 지시 및 사적 강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업무상 재량 범위를 넘어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제4 불법행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수상구 선정 관련 폭언·욕설): 피고가 2017. 11. 7.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원고에게 "다 짜고 했다", "가만두지 않겠다", "쌍년, 사적 관계로 일을 망쳤다", "꼴도 보기 싫다" 등의 폭언·욕설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함. 원고의 일기장 기록, 병원 진단 및 요양급여 승인, 동료 직원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높음.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제5 불법행위 (C 감사 관련 폭언·욕설): 피고가 2019. 5. 24. 대표이사실에서 원고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 관하여 '조직파괴자', '철저하게 응징을 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라', '조직원 속에서 이탈자가 있어서 감사를 받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함. 녹취록, 피고의 이전 발언, 동료 직원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원고를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는 제2, 4, 5 불법행위(술자리 성희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수상구 선정 관련 폭언·욕설, C 감사 관련 폭언·욕설)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 재산상 손해: 원고의 병원비 684,610원은 인정되나, 자녀들의 대안학교 교육비 38,519,15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특별손해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됨.
- 책임의 제한: 원고의 병원치료는 피고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C 소속 직원들의 진정서 제출, 대전광역시 감사, C의 원고에 대한 징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함.
-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나이, 성별, 지위,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및 정도, 기간, 횟수, 경위,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7,000,000원을 인정함.
- 최종 손해배상액: 7,342,300원 (재산상 손해 342,30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의 성적 언동이 스트레스, 우울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병원에 보고함.
- 동료 직원 W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전해 듣고, 원고가 배우자 및 자녀를 고려하여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진술함.
- W은 피고가 원고에게 최우수 자치구 선정과 관련하여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월례회의 등에서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함.
- 피고는 언론의 부정적 기사를 원고가 제보했다고 생각하여 원고를 '조직파괴자', '이탈자' 등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함.
- Z 본부장은 피고의 발언을 원고의 상급자 W에게 전달하며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암시함.
- W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본인이 피고를 언론에 제보한 사실을 공개하며 원고의 보호 및 명예회복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함.
- C 소속 AD은 재단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재단 내부 서류를 외부로 돌리는 행위를 했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고 진술함.
- 원고는 피고의 발언을 전해 듣고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인식하여 일기장에 기록하고 병원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음.
- 원고의 병원치료는 피고의 불법행위 외에 C 직원들의 진정서 제출, 대전광역시 감사, C의 원고에 대한 징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민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증명 정도 및 지도 이념의 차이를 강조함.
- 피해자의 일기장 기록, 병원 진단 기록, 동료 직원의 증언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다만, 재산상 손해 중 자녀 교육비는 상당인과관계 부족 및 특별손해 불인정으로 기각되었고, 책임 제한이 적용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50%로 제한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임.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