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04 | 2022구합6651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화해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어떠한 고용상 권리·의무도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까지 일회적·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됨.
- 이 사건 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해고로 인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회사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취하 (등) 근로관계종료를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사례금)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을 밝힘.
-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단238527 판결은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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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7. 사례금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검토
- 해고 분쟁 과정에서 체결된 화해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임.
-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분쟁의 일회적·종국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원고가 주장한 비과세소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근로기준법상 보상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화해계약의 내용과 해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사한 해고 분쟁 합의금의 과세 여부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