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409
AI 분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견책 및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 팀원의 거래처와 직무를 대표이사 승인이나 논의 없이 임의로 변경, 팀원들에게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 팀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 팀원의 거래처와 직무를 대표이사 승인이나 논의 없이 임의로 변경, 팀원들에게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 팀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3가지가 존재하며, 그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조직규모,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징계위원을 구성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함
라.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와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 팀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분리 조치 필요성과 영업부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직급, 연봉에 변동이 없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견책 및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 팀원의 거래처와 직무를 대표이사 승인이나 논의 없이 임의로 변경, 팀원들에게 위협적이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 팀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3가지가 존재하며, 그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조직규모,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징계위원을 구성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함
라.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와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 팀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분리 조치 필요성과 영업부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직급, 연봉에 변동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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