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4-04 | 2022가단10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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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단109046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23-04-04 | 2022가단109046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징계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피고)가 근로자(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욕설·폭언)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약 357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공개 모욕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법원의 모욕죄 벌금 약식명령이 핵심 근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실손해와 위자료 300만 원을 인용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78,400원과 위자료 3,000,000원, 총 3,57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5.부터 2021. 12. 7.까지 주식회사 C에서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가 2021. 11. 8.과 2021. 11. 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피고는 2022.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1. 11. 9.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무슨 씨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똥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됨. - 원고는 2022. 6. 15.부터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578,400원을 지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가 2021. 11. 8.과 2021. 11. 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손해배상 범위 (치료비 및 위자료) -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와 약제비 합계 578,40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으로 인정됨.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형사상 모욕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괴롭힘의 정도, 소송 전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