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32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면직시키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상세한 수습기간 평가 안내문이 전달된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평가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이 평가의 부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③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업무역량에 관하여 미흡한 점수를 받은 점,
④ 원활히 수행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부여된 점,
⑤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과도하게 지연하고 미흡한 업무역량을 개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부여된 평가점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본채용 거절 통지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상태 불량 및 자질 부적합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본채용 거부가 결정되었다는 사유 및 근거 규정을 적시한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 면직시키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상세한 수습기간 평가 안내문이 전달된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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