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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에서 수년 동안 폭언과 괴롭힘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들과 노동조합 지회장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를 위한 조사 과정과 절차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62023-08-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은 표창 등에 의한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초심취소중앙2023부해8562023-08-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직속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장기간 위반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이나 동료 직원에 대한 막말 및 폭행에 대한 비난 …기각서울2023부해17532023-08-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총괄 그룹장으로 상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근로자성을 희석시킬 만큼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7472023-08-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배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기각경기2023부해18562023-08-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등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퇴근시간 미준수 및 조기퇴근’ 등 징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8282023-08-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용 PC의 주식거래 사이트 방문 기록과 근로자의 일부 자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사…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212023-08-09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경기2023부해18482023-08-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복직 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일방적 근로조건 강요, 업무일지 작성 요구, 교육 시 녹음, 직원 간 따돌림, 노후화된 전산장비 제공, 다른 팀에 자리 배치, 과도한 시말서 제출 요구 등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62023-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점, 취업규칙에서도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 또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82023-08-0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