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856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배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배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쟁점: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배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배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배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쟁점: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배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직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한 행위와 직원을 업무배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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