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8-17 | 2022구합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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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고 모친이 운영하는 학습학원에 같이 다녔고, 2021학년도에 E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반이 되었음.
- 피해학생은 2022. 1. 20. E중학교 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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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38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수진 [피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박주교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8. 17. [주 문] 1. 이 사건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024. 2 .29.까지), 학생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피해학생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고의 모가 운영하는 학습학원에 같이 다녔고, 2021학년도에 E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반이 되었다. 나. 피해학생은 2022. 1. 20.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E중학교 교장에게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위 교장은 관련 학생들을 조사한 후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2022. 2. 8.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다. 위 요청에 따라 2022. 2. 1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를 결정하고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 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2.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아래의 조치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선도조치로 원고에게 상당히 높은 전학 처분을 했음에도 원고가 어떠한 위반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심의대상은 2021년 3월 이후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한 내용이었을 뿐이고 그 이전 초등학교 4학년부터의 피해사실은 심의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심의 대상이 아닌 2021년 3월 이전의 사실관계까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적 하자 가) 원고와 피해학생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 1 휴대폰 잠금 사건은 원고와 피해학생이 학업에 매진하기 위하여 서로 휴대폰을 잠그게 된 것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2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수학 등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장난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갈취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으며, 3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한 것은 원고가 친구의 생일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위해 피해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이 있는지 물어봤 던 것일 뿐이고, 4 원고와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말하지 않은 채 서로의 물건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학생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중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원고의 선도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필요 한도를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것이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원고가 받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향후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중학교에 불과한 원고가 감내하기에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의 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 것이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가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원고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원고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는 원고가 아닌 원고 부모에 대한 처분으로 원고에게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처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 한다)에 이유제시의무 위반이나 의견진술기회 미부여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학생이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2. 1. 24. 이미 가해추정학생 사안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피해학생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걸었다가 늦게 풀어준 사유 내지 경위 등과 함께 원고의 입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 및 원고의 부가 2022. 2. 18. 개최된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비교적 장기간 질의응답을 하면서 의견을 진술한 점,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당시 원고가 피해학생의 물건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린 행위 여부 및 그 시기, 원고가 피해학생의 휴대폰에 잠금장치를 하였다가 푸는 방법을 3일 동안 알려주지 않은 이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간, 원고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언행을 한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시기 등과 관련하여 심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부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의 입장을 해명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처분의 사유로 제시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유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원고의 행위에 관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어떠한 행위들이 학교폭력으로 문제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나머지 처분에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이나 원고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 심의 대상이 아닌 사실관계까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제3면 기재 '2. 사건경위'란에 '2021년 3월 이후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신고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있는 사정 즉, ○ 원고와 피해학생에 대한 각 사안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피해학생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걸었다가 푸는 방법을 3일 동안 알려주지 않은 내용,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문화상품권 등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과 함께 원고가 피해학생의 학용품을 파손시켜 괴롭혔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 ○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이 출석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고가 피해학생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빌려간 후 훼손하는 등으로 원고의 괴롭힘이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피해학생의 위 진술부분과 관련하여 심리가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진 점, 위에서 본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제3면 기재 '2. 사건경위'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리대상이 2021년 3월 이후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사실관계까지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나머지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위법 여부 (1) 갑 제2 내지 4, 6,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피해학생과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의 학습학원을 같이 다니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 후 계속 위 학원에 같이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2021년 같은 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반이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해학생과 위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원고 어머니의 지시로 상당 기간 피해학생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였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여러 차례 피해학생의 학용품을 빌리거나 임의로 가져가 파손하였지만, 피해학생은 위 학원에서 원고의 지도를 받는 입장이라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였다. ○ 원고는 피해학생과 같은 중학교 같은 반 친구로 위 학원에 함께 다니며 어울려 놀기도 하였지만, 피해학생에게 배드민턴 그립,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하거나 빌려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종종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학생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피해학생이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하여 놀리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21. 10.경 학업에 집중을 하자고 하며 원고의 휴대폰에 패턴을 거는 방식의 잠금장치를 하면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피해학생의 휴대폰도 패턴을 거는 방식의 잠금장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의 휴대폰의 패턴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학생이 3일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해학생과 같은 중학교 친구임에도 위 학원에서 피해학생의 학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원을 다니거나 같은 중학교 같은 반 친구로 어울리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상당기간 위 학원에서 같은 또래인 피해학생의 학습을 지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느껴 피해학생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의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하거나, 학용품을 파손하고, 문화상품권 등을 요구하며 피해학생을 정신적으로 괴롭혔고,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친구간 장난이거나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위 등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전학 등 위 규정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조치의 병과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해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 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는, 기본 판단 요소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0점부터 4점까지 5개 단계로 구분하고, 총점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정하면서, 부가적으로 해당 총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러 조치를 병과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한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교육장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판단요소별 협의를 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3점(높음), 지속성 3점(높음), 고의성 3점(높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점(낮음), 화해 정도 4점(없음) 합계 16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에 의하면, 위 판정 점수는 제8호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판정 점수 범위 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의 위 [별표]에 의하면,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심리적으로 억눌린 상태로 지내왔으며, 원고의 나쁜 행동에도 피해학생은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학원에서의 원고와 피해학생간의 관계,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피해학생과 원고 모두의 심리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위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해학생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를 괴롭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를 친한 친구 사이의 심한 장난 정도로 정당화하려는 모습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부족해 보여, 원고에 대한 전학조치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전학조치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해학생의 부모와 원고의 부모 사이에서 2021년 말경 원고의 부모가 운영하는 학원의 운영방식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학생의 부모가 원고의 부모를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후에 피해학생이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행위뿐만 아니라 원고 부모의 태도까지 평가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 부모의 태도까지 평가되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나머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8시간 조치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