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75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속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장기간 위반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이나 동료 직원에 대한 막말 및 폭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위중한 점,
③ 업무망에 상사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 및 비방을 지속한 점,
④ 병가 신청을 반려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단퇴근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출석통지서에 비위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소명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점,
③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④ 병가 부여 결정에 대한 소속 부서장인 시설관리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⑤ 취업규칙에 의하여 관리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점,
⑥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지원과장이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행정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일부를 제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속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장기간 위반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이나 동료 직원에 대한 막말 및 폭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위중한 점,
③ 업무망에 상사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 및 비방을 지속한 점,
④ 병가 신청을 반려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단퇴근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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