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3-08-10 | 2021가합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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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10834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1083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울산지방법원 | 2023-08-10 | 2021가합10834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인정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성희롱, 폭언, 폭행, 금품 갈취 등을 이유로 한 전무·상무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됐다. 핵심 쟁점 전무·상무의 복합적 비위행위(성희롱, 폭언, 폭행, 금품 갈취)의 사실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조합 내부 조사 및 상급 단체 승인을 거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성희롱, 폭행, 금품 갈취 등 중대 비위행위의 복합적 발생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2항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면직 전 E단체의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할 뿐, 이사회를 거친 후에 E단체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 간부직원 면직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E단체 승인을 거치면 충분하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E단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 : E단체의 면직승인이 이사회 의결 이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의 징계권한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 이사회에서 원고들이 징계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이사장이 소명을 토대로 징계면직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단체의 면직승인 결정에 구속되어 이사회 위원들이 징계면직 의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소명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고, E단체 직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듣고 소명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 원고 B은 직원 폭행 및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진행 중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원고들은 장기간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을 저질렀고, 피해 직원이 21명에 이 원문 2021가합10834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조합이며, 원고 A은 피고의 전무, 원고 B은 피고의 상무로 재직 함. 피고는 2021. 1. 7. 원고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및 금품갈취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피고는 2021. 1. 14. E단체에 원고 A에 대한 징계승인을 요청하였고, E단체는 2021. 1. 27. 원고 A에 대한 징계면직을 승인 함. 피고는 2021. 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1. 2. 1. 통보 함. 원고 A과 원고 B은 폭행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원고 B은 모욕죄로 벌금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E단체 승인 및 이사회 의결 순서) 법리 음. 이 규정은 간부직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 및 E단체 승인을 모두 거쳤다면 면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판단 움. 원고 A에 대한 E단체 승인이 이사회 의결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사회 징계권한의 형해화 여부) 법리 음. E단체의 승인은 징계혐의자들을 면직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사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면직까지도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 음.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성희롱, 폭언, 폭행, 금품 갈취 등을 이유로 한 전무·상무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전무·상무의 복합적 비위행위(성희롱, 폭언, 폭행, 금품 갈취)의 사실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조합 내부 조사 및 상급 단체 승인을 거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 다. 성희롱, 폭행, 금품 갈취 등 중대 비위행위의 복합적 발생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0834 판정일 2023.08.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침해 여부) 법리 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290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B의 비위행위) 법리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판단 임. 또한,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공제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였으며,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고, 직원 및 가족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무단 조회하고 추궁하였으며, 근무 중 자리를 비워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함. 이러한 비위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6호,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는 정당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판단 름. 원고들이 받은 표창은 관행적인 것으로 징계사유가 밝혀졌다면 수여되지 않았을 것 임. 원고들을 복직시킬 경우 피해 직원들의 직장 생활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고사실 원고 A과 원고 B은 2023.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원고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B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원고 B은 2022.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판결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등 복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여부와 규정의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시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직장 내 비위행위의 실체를 폭넓게 인정하였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피해 직원의 수, 피해 정도, 피징계자의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과 같은 비위행위가 조직 문화와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게 평가하여 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