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08 | 2023가단507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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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7970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연애상담회사 'E 주식회사'의 '센터팀'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임. 피고는 신입직원 교육 중 폭언 및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2021. 11. 2.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난폭한 행동을 하여 직원 중 한 명이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함. 피고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였고, 2022. 10. 14. 피고의 난폭행위로 충격을 받은 직원이 응급실에 후송 후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상태로 퇴사 함. 피고는 2021. 11. 4. 대표자 해임 및 회사 청산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공지하며 직원들을 협박 함. 피고는 2022. 1.부터 회사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 폐업 또는 자살하겠다고 말하였고, 2022. 5. 31.에는 직원들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회사를 해산하겠다고 공지 함. 피고는 2022. 6. 1. 직원들에게 회사를 해산한다고 알리며 "마지막 인사말"을 공지하고 공유 카페에 유서를 남겼으며, 원고 B에게는 별도의 작별인사(유서)를 보 냄. 피고는 2022. 6. 2. 직원회의에서 폭언을 하고, 미지급 급여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자살하려 했다고 말 함. 원고들은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당하게 다투어 5개월간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 음. 피고는 고용노동청에 효력 없는 취업규칙을 제시하며 퇴직금 청구를 다투었고, 원고 C의 실습계약서 작성일을 입사일로 인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조기 종료 및 4대보험 미가입 피해를 입 힘.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1,486,64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폭언 및 난폭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신입직원 교육 중 폭언 및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가 2021. 11. 2.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폭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대표자로서 통상적인 불만 표출 정도를 초과하여 불법행위를 가하였다고 볼 증명이 없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연애상담회사 대표자의 폭언·난폭 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신입직원 교육 중 폭언, 식사 자리에서의 난폭 행동, 수시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난폭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079704 판정일 2023.08.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폐업 또는 회사 해산 공지, 자살 언급 등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낀 사실,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가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자금 압박을 겪었으며, 직원들의 기여도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발언권이 강하여 피고가 직원들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실정이었던 점, 원고들이 소속된 '센터팀'이 다른 직원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 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노동구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응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노동구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입장을 주장한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 음. 원고들이 노동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받지 못한 별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는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청구할 채권에 불과 함. 검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 음. 특히 회사의 경영 상황, 직원의 발언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법성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 함. 노동구제신청 과정에서의 대응은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