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23-08-17 | 2023가단346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검토
- 성비위 신고가 불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허위 신고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임.
- 성비위 신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성비위 신고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위 법리는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성비위 신고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피고는 2022. 10.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동에 성적 불쾌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동기는 없어 보임.
- 충청지방우정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이 사건 신고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검토
- 성비위 신고가 불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허위 신고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임.
- 성비위 신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성비위 신고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