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8-10 | 2022가단10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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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 B이 감사팀장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진흥원의 감사 규정에 정해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팀장에서 면직하는 부서 이동 인사발령을 한 것은 상급자인 피고 B이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함.
- 판단: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음.
- 판단: 피고 B의 행위는 피고 진흥원의 대표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고 진흥원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피고 B의 직장에서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 및 기간, 당시 원고가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무급휴직이나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차액 상당의 손해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급자의 일방적인 인사 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감사팀장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규정의 존재가 인사 발령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모든 손해(예: 급여 차액)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괴롭힘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