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10 | 2021구합6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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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6768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8. 10. 선고 2021구합676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8-10 | 2021구합67688 granted 법원 판례 괴롭힘 인정 해고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괴롭힘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취소됐다. 핵심 쟁점 재해구호 법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는 인정됐으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됐다. 재심판정이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어 취소됐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해고 위법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과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은 직원의 품위 손상, 명예 실추,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 원고의 이 사건 폭행은 참가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기타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 원고가 신입사원 E을 지하 1층으로 불러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의 통화 녹취파일 제공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그에 준하는 행위이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준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은 합리적인 직무상 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용 파일 삭제 금지를 명시적으로 지시했음에도 원고가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행위는 합리적인 직무상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원문 2021구합6768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재해구호활동 법인)은 2020. 7. 8. 원고를 2020. 8. 10.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9. 12. 17. 배우자가 운영하는 분식점 직원(이 사건 폭행 피해자)을 폭행함(이 사건 폭행). 이 사건 폭행 피해자는 2020. 1. 28. 참가인에 폭행 피해 사실을 제보 함. 원고는 2020. 6. 3. 신입사원 E을 지하 1층으로 불러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의 통화 녹취파일 제공을 요구 함. E은 다음 날 원고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진술서를 참가인에 제출 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6. 10. 이 사건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함. 참가인은 2020. 6. 12. 원고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며 업무용 파일 삭제 금지를 지시 함. 원고는 2020. 6. 12.부터 2020. 6. 13.까지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포맷 함. 원고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20고정1894). 원고는 2011. 5. 25. 행정안전부장관, 2017. 8. 25. 대구광역시장, 2018. 12. 14.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함.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재해구호 법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는 인정됐으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됐 다. 재심판정이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어 취소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7688 판정일 2023.08.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제1 징계사유(이 사건 폭행)의 존부 법리 함. 판단 됨.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참가인의 공익적 성격상 명예 실추 가능성이 충분하며, 인사규정상 '내부종결(불문)' 규정은 징계양정 고려 대상일 뿐 징계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아 님. 제2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존부 법리 함. 판단 됨. 원고의 지위 우위, 대화 장소, 요구 내용, E의 심리적 압박감 등이 고려 됨. 제3 징계사유(업무용 컴퓨터 및 외장 하드디스크 포맷)의 존부 법리 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판단 됨.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는 파일의 효용 손괴나 업무방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지시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법리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움. 제1 징계사유(폭행)는 참가인 외부에서 발생했고, 언론 보도나 사회적 이슈화되지 않았으며,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었고, 인사규정상 '내부종결(불문)' 규정이 있어 해고 사유로 삼기에는 과도 함. 제2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회성에 그쳤으며,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보다 비난 가능성이 낮아 해고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제3 징계사유(포맷)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참가인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중대한 위반사유로 삼아 징계양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 양정은 과도 함. 인사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강등 - 정직' 범위에 해당하며, 둘 이상의 비리가 경합되더라도 '해고 - 강등'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성이 있 음. 원고가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광역시장,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징계양정 심의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부당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6년 여간 참가인에 재직하였고 직급은 차장 임. 참가인은 재난·재해 이재민을 돕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구호단체 임. 원고는 2018년 근무성적 D등급, 2019년 E등급을 받았으나, 2017년에는 A등급을 받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경중, 동기, 피해 정도, 근로자의 공적, 과거 근무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인사규정상 징계양정기준과 감경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징계양정이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