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8-09 | 2023나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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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1918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금액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재단법인 C 소속 직원으로, 2020. 2.부터 9.까지 원고는 F팀 팀원, 피고는 F팀 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0. 9. 28.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C은 광주광역시 H에 조사를 요청 함. 광주광역시 H은 2021. 2. 18.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C 대표이사에게 피고에 대한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함. C은 2021. 4. 9.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수정·지시를 하며 반복적으로 하대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다른 직원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발언을 함.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 산정 판단 :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행위와 혼재되어 있었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 200만 원이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원심 인정 금액 초과 부분은 취소됐 다. 핵심 쟁점 팀장의 업무 배제, 모욕적 언행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산정액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팀장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 다. 그러나 모든 청구 항목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위자료 200만 원이 적정 범위라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71918 판정일 2023.08.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적응장애'가 전적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불법행위의 경위 및 방법과 정도,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광주광역시 H의 조사 결과,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행위와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혼재되어 있으나,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와 분위기 속에서 수정, 지시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기간제 근로자와 업무 수행 정도를 비교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업무 태도와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됨. C은 피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 림.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 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단순히 업무상 지시 행위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태도, 언행,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위자료 산정 시에는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의 인과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을 확인 함.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해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이 전적으로 가해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고려한 점이 주목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