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8-18 | 2022구합2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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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폭행, 상해): 검찰이 근로자의 폭행,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하였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상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피해 직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가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쌍방 폭행이나 과실로 인한 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음.
- 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2차 가해): 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성희롱과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기혼 남성으로서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피해 직원의 행동에 빌미를 제공한 점, 근로자와 배우자가 피해 직원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피해 직원에게 해악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피해 직원의 직속 상사와 감찰팀장 등에게 피해 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를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불미스러운 성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추단
- 2022. 7. 27.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피해 직원과의 불륜 관계는 인정하나, 성희롱, 쌍방 폭행, 2차 가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성희롱): 원고가 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최한 회식 직후,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막내 여직원에게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한 점, 피해 직원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 관련 성적 행위로 인정됨. 비록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사유는 인정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폭행, 상해): 검찰이 원고의 폭행,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하였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상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가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쌍방 폭행이나 과실로 인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2차 가해):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성희롱과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가 기혼 남성으로서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피해 직원의 행동에 빌미를 제공한 점, 원고와 배우자가 피해 직원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피해 직원에게 해악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가 피해 직원의 직속 상사와 감찰팀장 등에게 피해 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를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불미스러운 성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 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의 언동은 피해 신고 이후 피해 직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언론 보도로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1년 이상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함.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판단:
- 원고는 피해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리자급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직원에게 성희롱, 폭행, 상해, 2차 가해 행위를 저질렀고, 기혼 남성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약 2년간 유지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및 [별표 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성실의무 위반 및 성희롱에 대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부터 정직'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이나 징계 형평을 그르쳤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가해행위와 부적절한 관계가 언론에 보도되고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게시되어 피고 행정의 신뢰도 저하 및 위신과 명예가 크게 손상됨.
-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상당 기간 직무를 정지당한 점은 인정되나, 직위해제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한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따라서 직위해제와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팀장 지위에 있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2차 피해의 정의.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직위해제 사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의결 시 고려사항 및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성실의무 위반 유형에 대한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징계의결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폭행,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관리자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며, 직위해제와 징계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 2차 가해의 개념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폭넓게 해석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공무원 징계 양정 시 비위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